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 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교육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문)
제5조(자문)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제3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 정책의 조정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4.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제9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비지급 등)
제11조(실비지급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환경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