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

총점주민만족도 평가현장평가서류 평가비고
100304030(±2)가점 2 감점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5. 11. 1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

[별표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18018040400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배점
평가항목평가항목3030
1. 올바른 수거1) 전량수거315
1. 올바른 수거2) 정시수거315
1. 올바른 수거3) 밀폐수거315
1. 올바른 수거4) 청결수거315
1. 올바른 수거5) 안전수거315
2. 생활환경 보전1) 소음억제26
2. 생활환경 보전2) 악취관리26
2. 생활환경 보전3) 차량청결도26
3. 시민편의1) 친절도26
3. 시민편의2) 청렴도26
3. 시민편의3) 적정복장26
4. 종합만족도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33
없다 (매우만족)없다 (매우만족)거의 없다 (만족)거의 없다 (만족)보통보통가끔 있다 (불만족)가끔 있다 (불만족)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3221.51.51100
올바른 수거 (15)4) 청결수거3
올바른 수거 (15)5) 안전수거3
생활환경 보전 (6)1) 소음억제2
생활환경 보전 (6)2) 악취관리2
생활환경 보전 (6)3) 차량청결도2
시민편의 (6)1) 친절도2
시민편의 (6)2) 청렴도2
시민편의 (6)3) 적정복장2
종합만족도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3
1)전량수거최근 6개월 내에(이하 같음), 귀하가 배출한 쓰레기가 정해진 수거일에 치워지지 않거나 쓰레기가 남아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2)정시수거정해진 수거시간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구의 지정 수거시간은 06부터 15시까지입니다)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3)밀폐수거쓰레기 수거차량의 옆면과 상부가 밀폐되지 않아 쓰레기가 외부에서 보이거나(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동 중 유출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4)청결수거쓰레기 수거후 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수거장소가 지저분하거나 수거차량에서 쓰레기 또는 오수가 떨어지거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5)안전수거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량 적재함에 탑승 또는 매달려 이동하거나 적재함 뚜껑이 덮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과적되어 있는 등 안전상 문제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1)소음억제쓰레기 수거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1)소음억제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2)악취관리쓰레기 수거로 인한 악취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악취관리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3)차량청결도쓰레기 수거차량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3)차량청결도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1)친절도환경미화원이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2)청렴도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정해진 방법 외에 추가적인 수거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3)적정복장환경미화원이 작업복과 안전모 등 적정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1)종합만족도귀하는 현재 쓰레기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 ④ 가끔 있다 ⑤ 자주 있다
1) 성별① 남② 여② 여
2) 연령대① 20대② 30대② 30대③ 40대③ 40대④ 50대④ 50대⑤60대이상
3) 거주형태 (쓰레기 배출지역)①단독주택②다세대주택②다세대주택③ 아파트③ 아파트④연립주택④연립주택⑤ 상가
3) 거주형태 (쓰레기 배출지역)⑥ 기타
4) 현거주지___________동___________동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2215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40)배점(40)평가장소
1. 수거구역 현장평가1) 전량수거618수거지역 현장평가
1. 수거구역 현장평가2) 정시수거618수거지역 현장평가
1. 수거구역 현장평가3) 청결수거618수거지역 현장평가
2. 차량 관리1) 적재함 밀폐36차고지 등
2. 차량 관리2) 청소차량 세차상태26차고지 등
2. 차량 관리3) 청소차량 도색상태16차고지 등
3. 주차장 관리1) 주차장관리11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1) 청소차량 안전장비412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2) 환경미화원 안전장비412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3) 휴게실 운영212차고지 등
4. 작업자 위생·안전4) 샤워장 운영212차고지 등
5. 작업자 만족도작업자 설문 등33
구분월화수목금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수거구역 주소 :수거구역 주소 :수거구역 주소 :점
※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점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결과 (배점)점
전량수거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없음① 양호(6)점
전량수거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2개소② 보통(5)점
전량수거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3개소③ 미흡(3)점
전량수거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개소 이상④ 부진(1)점
정시수거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① 예(6)점
정시수거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② 아니오(0)점
청결수거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없음① 양호(6)점
청결수거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1∼2개소② 보통(5)점
청결수거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3개소③ 미흡(3)점
청결수거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4개소 이상④ 부진(1)점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결과 (배점)
적재함 밀폐 (재활용 수거차량 제외)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 이상① 양호(3)점
적재함 밀폐 (재활용 수거차량 제외)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90%② 보통(1.5)점
적재함 밀폐 (재활용 수거차량 제외)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 미만③ 미흡(0)점
세차상태※ 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 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점
세차상태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청결① 양호(2)점
세차상태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청결② 보통(1)점
세차상태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청결③ 미흡(0)점
도색상태※ 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선명하면 “양호” (1)자치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 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선명하면 “양호” (1)자치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점
도색상태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양호① 양호(1)점
도색상태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양호② 보통(0.5)점
도색상태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양호③ 미흡(0)점
주차장 관리※ 다음 3개 조건으로 평가 (1) 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 일반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주차 상태 (3) 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 다음 3개 조건으로 평가 (1) 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 일반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주차 상태 (3) 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점
주차장 관리3개 모두 만족① 양호(1)점
주차장 관리2개 만족② 보통(0.5)점
주차장 관리1개 이하 만족③ 미흡(0)점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차고지 등 주소 :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기준평가결과 (배점)
청소차량 안전장비후방 카메라 및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등 안전장비 설치 여부① 양호(4)
청소차량 안전장비후방 카메라 및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등 안전장비 설치 여부② 보통(2)
청소차량 안전장비후방 카메라 및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등 안전장비 설치 여부③ 미흡(0)
환경미화원 안전장비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안전구 지급 여부① 양호(4)
환경미화원 안전장비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안전구 지급 여부② 보통(2)
환경미화원 안전장비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안전구 지급 여부③ 미흡(0)
휴게실 운영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 ※ 에어콘 및 온풍기 설치여부 등① 양호(2)
휴게실 운영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 ※ 에어콘 및 온풍기 설치여부 등② 보통(1)
휴게실 운영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 ※ 에어콘 및 온풍기 설치여부 등③ 미흡(0)
샤워실 운영탈의실, 샤워실 등 운영실태 ※세탁기, 건조기, 신발건조기 설치여부 등① 양호(2)
샤워실 운영탈의실, 샤워실 등 운영실태 ※세탁기, 건조기, 신발건조기 설치여부 등② 보통(1)
샤워실 운영탈의실, 샤워실 등 운영실태 ※세탁기, 건조기, 신발건조기 설치여부 등③ 미흡(0)
환경미화원 만족도환경미화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실시 후, 응답장 평균 적용 (예) 귀하께서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3) 2. 만족(2.5) 3. 보통(2.0) 4. 불만족(1.5) 5. 매우 불만족(1.0)환경미화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실시 후, 응답장 평균 적용 (예) 귀하께서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3) 2. 만족(2.5) 3. 보통(2.0) 4. 불만족(1.5) 5. 매우 불만족(1.0)
매일운영매주운영미운영85%∼90%85%미만
21010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2) 긴급수거반 운영- 명절 등 특정시기 긴급수거반 운영15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3) 민원대응 만족도- 관계공무원 만족도15
2. 인력관리1) 적정 작업인력3인 1조 운영 기준 준수310
2. 인력관리2) 작업자 임금- 3×(평균지급임급/원가고시 권고기준*) *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건설협회)310
2. 인력관리3) 임급지급비율예정가격 대비 임금지급율210
2. 인력관리4) 근무복 지급 등춘추복·동복·하복·작업화(연 2회), 안전모,방한복,방한장갑,장화,안전조끼(연 1회) 장갑, 마스크(일 1회)210
3. 장비관리1) 차량보유 현황- 1×(운영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16
3. 장비관리2) 노후차량 운영- 1×(6년 이하 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16
3. 장비관리3) 차량 청결 관리세차장 등 운영여부26
3. 장비관리4) 친환경청소차 도입- 2×(저공해 청소차량 수*/예정가격 반영 차량수) * 저공해청소차량: CNG차, 전기차, 수소차26
내부기준 마련 및 교육기준 및 교육 없음야간작업교육 없음7 (-2)
10027 (-2)
4. 안전관리3) 작업시간27 (-2)
4. 안전관리4) 악천후 등 작업기준- 악천후 보호조치 등 안전기준17 (-2)
4. 안전관리5) 작업안전수칙- 작업안전 수칙 미준수(안전모 미착용, 적재함 위 탑승 작업 및 이동, 차량 후미 탑승·이동 등) 확인 시 건당 0.1점씩 감점(최대 2점 감점)(-2)7 (-2)
5. 거버넌스 참여1) 행정처분 이행- 1×(행정처분이행건수/행정처분건수)12 (+2)
5. 거버넌스 참여2) 지자체사업 협력- 1×(협력 건수/연간 지자체 요청사항)12 (+2)
5. 거버넌스 참여3) 지역사회 기여-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배점 선정(+2)2 (+2)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 (30)평가평가 점수총점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1) 민원대응 실적3▪대응민원수 : 건수/년 ▪총민원수 : 건수/년35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2) 긴급수거반 운영1▪명절 등 긴급수거반 운영 여부15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3) 민원대응 만족도1▪담당자 만족도15
2. 인력관리1) 적정 작업인력3▪수거반운영 : 반 ▪3인1조 운영 : 반310
2. 인력관리2) 작업자 임금3▪평균지급임금 : 백만원/년 ▪원가고시임금 : 백만원/년310
2. 인력관리3) 임급지급비율2▪평균지급임금 : 백만원/년 ▪예정가격임금 : 백만원/년210
2. 인력관리4) 근무복 지급 등2▪춘추복·동복·하복·작업화 지급횟수 ▪안전모, 방한모·방한장갑,장화, 안전조끼 지급횟수 ▪장갑, 마스크 지급횟수210
3. 장비관리1) 차량보유 현황1▪실제 수집·운반챠량 : 대 ▪예정가격 기준 차량 : 대16
3. 장비관리2) 노후차량 운영1▪6년 이하 차량 사용 : 대 ▪예정가격 기준 차량 : 대16
3. 장비관리3) 차량 청결 관리2▪차량 세차 : 회/주26
3. 장비관리4) 친환경청소차량2▪저공해청소차량 수 : 대 ▪예정가격 기준 차량 : 대26
4. 안전관리1) 안전사고2▪총종사자수 : 인/년 ▪산재발생 : 인/년27 (-2)
4. 안전관리2) 안전교육2▪교육회수 : 회/월27 (-2)
4. 안전관리3) 작업시간2▪작업시간 : 00시 ∼ 00시27 (-2)
4. 안전관리4) 악천후 등 작업기준1▪악천후 등 작업기준 : 마련/미마련 ▪작업기준 교육 여부 : 시행/미시행17 (-2)
4. 안전관리5) 작업안전수칙(-2)▪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확인 건수: 건(-2)7 (-2)
5. 거버넌스 참여1) 행정처분 이행1▪행정처분 건수: 건/년 ▪행정처분 이행실적: 건/년12 (+2)
5. 거버넌스 참여2) 지자체사업 협력1▪지자체 협력 건수 : 건/년 ▪지자체 요청 건수 : 건/년12 (+2)
5. 거버넌스 참여3) 효율적 운영(+2)▪예산절감 , 구 시책사업 협력 등 노력(+2)2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5. 11. 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1. 주민만족도 평가(30점)
 가. 평가대상 : 업체별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400명 이상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수〉

 나. 평가방법 :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
 다. 평가항목 : 올바른 수거, 생활환경보전, 시민편의, 종합만족도
 < 표 1 > 주민만족도 평가항목 및 배점 >

< 표 2 > 주민만족도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

라.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지

1. 올바른 수거 (해당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15점)

2. 생활환경 보전 (해당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6점)

3. 시민편의 (해당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6점)

4. 종합 만족도 (해당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3점)

※ 응답자의 일반사항

2. 평가단 현장평가(40점)
 가. 평가방법 :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고, 수거 직후 수거구역의 청결상태 등 현장평가
 나. 평가단 구성
 ○ 대행업체당 1팀(2인) 단, 대행업체가 1개인 경우 4명
 다. 평가시기 : 지정수거일
 - 새벽~오전 9시 작업종료 지역 : 12시 이내 조사
 - 오전 9시~오후 작업종료 지역 : 오후 5시 이내 조사
 라. 평가지점 : 주택유형, 상가 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 지역을 선정하되, 5개 지역 이상 평가
 ○ 단독주택지역 :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 또는 골목을 평가, 1개 지역 당 쓰레기 배출지점(대문) 10개소 이상 확인
 ○ 공동주택지역 : 단지 내 분리수거장 등 쓰레기 배출지점을 평가, 1개 단지 당 5개소 이상을 확인 
 ○ 상가지역 :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가지역을 평가, 1개 상가 지역 당 쓰레기 배출지점 10개소 이상 확인
< 표 1 > 평가단 현장평가 수거지역 표본수

마. 평가항목 : 청소구역 현장평가, 차고지·적환장·차량 상태 평가, 작업자(환경미화원) 만족도 및 애로사항
< 표 2 > 평가단 현장평가 항목 및 배점 >

아. 조사표 
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해당“○”표시)
□ 지정수거일(해당“○”표시)

○ 수거구역 현장평가

 ○ 차량, 차고지 등 시설평가

 ○ 작업자 위생·안전 및 만족도 평가

3. 서류 평가
 가. 평 가 자 : 담당 공무원
 나. 평가방법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 표 6 > 실적서류 평가 항목 및 배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0점

사. 서류평가표
서류평가표
□ 평 가 자 : 
□ 평가업체 : 
□ 평가항목 :

[별표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등급평가점수평가등급에 따른 적용비고
탁월90점 이상표창 또는 예산편성 범위 내 인센티브 부여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업체 측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보고서 제출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관리감독 강화, 업체 측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보고서 제출
부진60점 미만기관장 경고 (미흡 등급 적용내용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11. 14.>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11. 14.>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기준적용)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기준적용) 조례 제2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3과 같다.[본조신설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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