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 업 현 황업체명업체명대표자대표자
기 업 현 황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기 업 현 황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기 업 현 황소 재 지본사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주소 :주소 :주소 :전화 : ( ) 팩스 : ( )전화 : ( ) 팩스 : ( )전화 : ( ) 팩스 : ( )
기 업 현 황소 재 지공장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주소 :주소 :주소 :전화 : ( ) 팩스 : ( )전화 : ( ) 팩스 : ( )전화 : ( ) 팩스 : ( )
기 업 현 황공 장 등 록공 장 등 록공 장 등 록□ 등록 □ 미등록 ※등록일자 :□ 등록 □ 미등록 ※등록일자 :공장규모공장규모(□자가 □임대) ㎡(□자가 □임대) ㎡(□자가 □임대) ㎡
기 업 현 황매 출 액매 출 액매 출 액백만원백만원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명
기 업 현 황주생산제품주생산제품주생산제품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번호
경영안정자금 대출현황대출금액대출금액대출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경영안정자금 대출현황대출취급기관대출취급기관대출취급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경영안정자금 대출현황대 표 계 좌대 표 계 좌대 표 계 좌은행 :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경영안정자금 대출현황대 출 일 자대 출 일 자대 출 일 자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
경영안정자금 대출현황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담보제공방법□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타□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타□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타□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타□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타□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타□ 신용보증서 □ 부동산 □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명첨 부 서 류 명첨 부 서 류 명첨 부 서 류 명첨 부 서 류 명첨 부 서 류 명첨 부 서 류 명첨 부 서 류 명첨 부 서 류 명첨 부 서 류 명첨 부 서 류 명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사본 1부 2. 대출은행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4. 대표계좌 통장사본 1부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사본 1부 2. 대출은행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4. 대표계좌 통장사본 1부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사본 1부 2. 대출은행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4. 대표계좌 통장사본 1부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사본 1부 2. 대출은행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4. 대표계좌 통장사본 1부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사본 1부 2. 대출은행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4. 대표계좌 통장사본 1부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사본 1부 2. 대출은행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4. 대표계좌 통장사본 1부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사본 1부 2. 대출은행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4. 대표계좌 통장사본 1부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사본 1부 2. 대출은행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4. 대표계좌 통장사본 1부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사본 1부 2. 대출은행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4. 대표계좌 통장사본 1부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사본 1부 2. 대출은행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4. 대표계좌 통장사본 1부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사본 1부 2. 대출은행과 작성한 대출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1부 4. 대표계좌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앞면)

(뒷면)
❙신청서작성시 유의사항 ❙
1. 제출자료는 자금지원결정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허위․부실기재 판명시 지원대상 제외) 
2. 자금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현지 실사를 생략하고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므로 내용은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평가와 관련하여 미비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표지 작성요령❙
1.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본사․공장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2. 주소 및 전화와 팩스는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기재하십시오. 
3. ‘공장등록일’, ‘산업분류번호’는 공장등록증을 참고로 기재하고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년월일과 일치시키게 기재하십시오.
4. 매출액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부가가치세증명원)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5. ‘종업원수’는 상시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소득세액 집계표를 참고하여 평균값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
6. ‘주생산품목’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매출비율이 높은 순서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7. ‘대출취급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은행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담보제공’을 신용보증서 및 부동산담보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회사개요한 글 (한 문)전 화
회사개요영 문팩 스
회사개요주 소
회사개요대표자 성 명(한글) (휴대폰)(한글) (휴대폰)(한글) (휴대폰)
회사개요대표자 성 명(영문) (이메일)(영문) (이메일)(영문) (이메일)
회사개요홈페이지
주 요 생산품목인증획득
주 요 생산품목H‧S code
주 요 생산품목품목설명
상담 희망내용상담 희망내용(예) - 중국진출(마케팅 파트너쉽 구축, 투자, 기술이전 등) - 자본유치 등(예) - 중국진출(마케팅 파트너쉽 구축, 투자, 기술이전 등) - 자본유치 등(예) - 중국진출(마케팅 파트너쉽 구축, 투자, 기술이전 등) - 자본유치 등
담 당 자성 명(전 화)(전 화)(전 화)
담 당 자이메일(휴대폰)(휴대폰)(휴대폰)
참 가 자○ 성명 : (한글) (한문) (영문) 여권상 영문
참 가 자○ 휴대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6. 30.>
국내(해외)박람회 참가신청서
□ 회사 기본정보

□ 상담회 참가 희망자

 위와 같이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성명(한자)( )( )생년월일
업체현황업체명칭전화(팩스)( )
업체현황본 사전화(팩스)( )
업체현황공장소재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체현황주 요 생산공예품연 간 매 출 액
업체현황연 간 수출규모주 요 수 출 국
업체현황자산규모총액 : 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총액 : 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총액 : 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총액 : 만원 (자기자본 , 타인자본 )
업체현황지설규모부지 ㎡건물 ㎡건물 ㎡설비 외 종
신청내역전시제품명
신청내역제품설명
위와 같이 북구청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에 참가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청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에 참가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청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에 참가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청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에 참가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청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에 참가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청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에 참가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4호서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기업지원위원회 회의록결 재
일 시심사방법심사방법장 소장 소
참석상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5호서식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의방법심 의심 의비고
월일번호심의안건심의방법월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소 속 : 성 명:
귀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7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주 소직 업 (경력)학력전화번호 (휴대전화)위촉일해촉일해촉 사유결 재결 재결 재
성 명생년월일주 소직 업 (경력)학력전화번호 (휴대전화)위촉일해촉일해촉 사유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위․해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제2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삭제 2011.4.15.)

제3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서류)

제3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서류) (삭제 2011.4.15.)

제4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절차)

제4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절차) (삭제 2011.4.15.)

제5조(기금의 결산)

제5조(기금의 결산) (삭제 2011.4.15.)

제6조(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지원)

제6조(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지원)① <삭제 2020. 9. 22.>②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구인시 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 우선 등록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제7조(제품홍보 및 판로지원)① 우리구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내ㆍ외 박람회 등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가를 우선 지원하며, 국내(해외)박람회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유망중소기업의 제품홍보를 위해 구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및 기업제품상설 전시코너에 제품을 우선 전시하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③ 민생경제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판로를 위한 판매망 구축 등 세부지원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9.17., 2018.2.10, 2018.10.2)

제8조(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제8조(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① 우리구 기업이전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전에 필요한 부지 등 모든 행정사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정 2013.01.10.)②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사)본촌지방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재)광주테크노파크와 연계해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3.01.10.)

제9조(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 표창)

제9조(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 표창) (개정 2021.12.3.)① 관내 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에 대해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사)본촌지방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재)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연 2회 구청장 표창을 한다.(개정 2013.01.10., 2017.11.25., 2021.12.3.)② 제1항에 따른 포상방법 및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포상 조례」제9조 부터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10조(기업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제10조(기업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간사는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1. 위촉장서식(별지 제6호서식)2.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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