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단체단 체 명
신청단체대 표 자직명 : 성명 :등록사항등록사항등록부서 : 등 록 일 :등록부서 : 등 록 일 :
신청단체홈페이지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체소 재 지(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명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업(활동) 개 요․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 . ~ . ․장 소 : ․대상인원 : 명(청소년 명, 일반시민 명) ․주요내용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보 조 금보 조 금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사 업 비천원 (보조금+자부담)천원 (보조금+자부담)자 부 담자 부 담천원( %)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담 당 자 (실무자)○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전년도 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기재요망
신청단체명 :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 : )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총 경 비지방보조금 신청액자기자금 부담액기 타
보조사업기간 : 20 년 월 ~ 월보조사업기간 : 20 년 월 ~ 월보조사업기간 : 20 년 월 ~ 월보조사업기간 : 20 년 월 ~ 월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조금 관리 통장(계좌/예금주 및 자부담 예치금) 사본 각 1부. 3.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4. 청렴이행 서약서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사 업 장 소 :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 
 ○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 
□ 지방보조사업 소요경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단위:천원)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 도총 자 산총 부 채비 고
세부사업명세 부 사 업 내 용추진시기
․ ․
․ ․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기 초경 비 사용방법
총 계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보 조 금 (소계)( %)
세부사업12,000○ 홍보책자인쇄 4,000원*500부 ○무통장입금 유리알카드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2○ ○
자 부 담 (소계)자 부 담 (소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1○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수 입 내 용수 입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총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 단위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 예산집행계획

 ※ 가급적 1매로 하되, 내용에 따라 3매까지 가능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편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서식

단 체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도로명 주소전화번호
보조사업명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사업기간
보조사업명계보조금자부담사업기간
( %)( %)( %)
연도별보조금 교부 기관․단체명보조사업명보조금 교부액보조금 정산액정 산 반납액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5호서식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6. 30.>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교부결정액 (A)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
교부결정액 (A)기교부액 (B)금회교부액 (C)교부잔액 A-(B+C)계국 비시 비구 비자체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6. 30.>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에서 사업비(또는 운영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정(\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천원)

※ 붙 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으로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6.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카드(유리알카드 등)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 
 7.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9.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10.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11.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13. 보조사업 완료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4.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5.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담당공무원 :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1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별지 제7호서식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구 분금 액비율(%)금 액비율(%)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계
보조금
자부담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사 업 비총 천원보 조 금천원 ( %)
사 업 비총 천원자 부 담천원 ( %)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시 기사 업 계 획시 기추 진 실 적사유
○월 ○일○월 ○일
․ ․ ․․ ․ ․
취 득 재산명규격및 모델명취득년도단가 (원)수량취득가액 (원)설치(시설)주소
구 분예 산 액 (교부조건)예 산 액 (교부조건)집 행 액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구 분금 액비율(%)금 액비율(%)집행잔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
계
보조금
자부담
구분비 목지 출 일 자지 출 금 액지 출 내 역지출번호지급 방법
총 계총 계
보 조 금소계
보 조 금무통장 입 금
보 조 금유리알 카 드
보 조 금
자 부 담소계
자 부 담무통장 입 금
자 부 담유리알 카 드
자 부 담
구 분사 업 명예산비목교부액지출액집행잔액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단위사업당초 계획액(A)실제 사용액(B)증 감(B-A)실행율(B/A*100)
계
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 변경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6. 30.>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원)

□ 기타(사업실적) :
붙임 : 1. 사업비 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4.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원)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원)

 
※ 지출일자는 유리알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5.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원)

별지 제8호서식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교 부 액 재 원 구 분자체부담비 고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계국 비시 비구 비자체부담비 고
교부금액 (A)
보조금 확정액 (B)
차인잔액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6. 30.>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장소 : 
□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정(\ )
□ 보조금 확정액 : 금 원정(\ )
□ 예산과목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원)

- 보조금반환 및 시정사항 -
 가. 반 환 액 : 
 나. 반환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별지 제9호서식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비 고
구 분교 부 결정액자 금 교부액계국 비시 비구 비자부담비 고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차인잔액 (A-B)이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지서
문서번호 년 월 일
받 음 : 기획조정실장 보 냄 : 부서장 (인)
1. 지방보조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내 용 : 
 ○ 사업기간 : . . . ~ . ,
 ○ 지방보조사업자 : 
 ○ 총사업비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2. 보조금 정산 
(단위:원)

3. 보조사업 시행효과
 ○ 
 ○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2021.6.30.>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부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회계업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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