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통 장 인 적 사 항소 속소 속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
통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연락처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경력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타 장학금 수령 여부타 장학금 수령 여부타 장학금 수령 여부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연락처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 교 명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지급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학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의 지원(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30.>
장학금 지원(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성 적품 행
평점 점 석차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소행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6. 30.>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교명 : 학교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 여)
(한자)
4.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 성적은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석차를 기재함
첨 부 : 성적증명서(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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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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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3.01.10., 2021.10.29., 2026. 6. 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1통3. 삭제 2001.2.10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13.01.1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의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1988.09.13, 2021.10.29.)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2.1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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