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소송비용지급기준

구 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 분 소송별내 용착 수 금승소사례금
민사소송1. 신청사건 ․일반신청 ․중요신청본안의 1/2없 음
민사소송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기준)1. 60%이상 승소 확정 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민사소송․ 1,000만원 미만500,000원1. 60%이상 승소 확정 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민사소송․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800,000원1. 60%이상 승소 확정 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민사소송․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000,000원1. 60%이상 승소 확정 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민사소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500,000원1. 60%이상 승소 확정 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민사소송․ 1억원 이상2,000,000원1. 60%이상 승소 확정 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민사소송3.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1. 60%이상 승소 확정 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행정소송1. 신청사건민사소송에 준함없 음
행정소송2. 본안사건민사소송에 준함민사소송과 동일
행정소송3. 환송심민사소송에 준함민사소송과 동일
기 타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출 장 비실 액 실 액 실 액 1회 1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자문기록부

연번자문일자 문 내 용회 신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 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위촉 및 위촉 제한)

제2조(위촉 및 위촉 제한)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2026. 7. 1.>② 위촉 대상 변호사는 구청장에게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2.>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2.>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2.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3. 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 사항 등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뢰받은 자문 사항이나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4.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 및 협의를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2.>

제7조(외부변호사 선임)

제7조(외부변호사 선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다.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또는 매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12.>

제9조(소송비용)

제9조(소송비용)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그 밖에 구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삭제 <2021.8.5.>③ 삭제 <2021.8.5.>④ 삭제 <2021.8.5.>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본조신설 2026. 5. 12.]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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