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는 경우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9.11.14., 2021.04.12., 2026. 7. 1.>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04.12.>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2.>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 <개정 2015.10.8, 2016.10.10.>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5조(우선설치계약 등)
제5조(우선설치계약 등)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는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8, 2019.11.14., 2021.04.12.>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9.11.14.>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 규정에 따라 설치ㆍ계약을 받은 자는 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되,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6.3, 2019.11.14.>1. 배우자2. 직계 존ㆍ비속3. 직계 존ㆍ비속의 배우자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의 장이 필요 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계약의 취소)
제7조(설치계약의 취소)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3. 설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받거나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6.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0.8>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6. 7. 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