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 ㆍ제조)품의 및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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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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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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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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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물품공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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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물품청구서(물품 출급증)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인)(인)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
④ 일련 번호⑤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 금액⑬ 출급량⑭ 비고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인)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인)
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인)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물 품 청 구 서(물 품 출 급 증)
보 냄 : ① 청 구 번 호 : 
받 음 :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청구서(물품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하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수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수불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수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수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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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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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반납 및 인수증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인)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④ 일련 번호⑤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 태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⑬ 비 고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인)(인)(인)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인)(인)(인)
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인)(인)(인)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보 냄 : ① 반 납 번 호 :
받 음 : ② 인수증빙서번호 :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하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수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수불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수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수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조례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물품청구서(물품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물품(관리전환 ㆍ무상양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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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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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카 드 등록번호카 드 등록번호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 전면)
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②품명②품명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⑥징수⑥징수⑦내용년수⑦내용년수⑦내용년수⑧물품출납원 (인)⑧물품출납원 (인)⑧물품출납원 (인)⑧물품출납원 (인)⑧물품출납원 (인)⑨물품관리관 (인)⑨물품관리관 (인)⑨물품관리관 (인)
연월일정리 구분단가단가수입 (수량/ 금액)수입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재고 (수량/ 금액)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원 물품 출납원 연월일연월일정리 구분단가단가수입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재고 (수량/ 금액)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원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이 기 사 항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이 기 사 항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이 기 사 항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품 명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단위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사용부서번호사 용 부서명금액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이 기 사 항
사용부서번호사 용 부서명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이 기 사 항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 위단 위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사용부서번호사 용 부서명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수량이 기 사 항
사용부서번호사 용 부서명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이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250mm×344mm(화일지 노란색)
 (갑지후면)

(을지전면)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을지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략
⑪ 정리구분 : 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략
⑬ 수 입 : 생략
⑭ 출 급 : 생략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관리한다.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요물품이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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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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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소모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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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도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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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계약명 또는 사업명
납 품 자
계약금액 또는 검수금액
계약체결년월일
납품기한
납품년월일
검사(수)년월일
검사(수)장소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인
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실(과) 직 성명 (인) 검수자 : 실(과) 직 성명 (인)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8.20.>
물 품 검 사 (수) 조 서
(앞쪽)

210㎜ × 297㎜(일반용지 60g/㎡)
(뒷쪽)

210㎜ ×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22.8.20.>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22.8.20.>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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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정수관리대상물품

연번물품분류번호품 명정수책정기준
125101501미니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5101502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5101503일반승용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25101505미니밴또는밴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25101507스포츠유틸리티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20101509승용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25101601덤프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25101611화물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25101698화물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25101703구급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25101789소방펌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25101790소방물탱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25101791소방화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25101792소방사다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25101793구조공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25101794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25101795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25101796무인방수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25101797화재조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25101798지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25101799제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25101910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25101918저속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25101924가드레일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25101926제설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25101927칼슘살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25101930조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25101959도로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25101963노면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25101969고소작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25101981분무기탑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25101986견인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25101990쓰레기수거용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25101991유개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25101994탱크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25101998발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25131899무인비행기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39121011무정전전원장치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40101701냉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40101715항온항습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40101787냉난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41103202실험용세척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41103901미량원심분리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41104510건조캐비닛또는오븐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41111703실체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41111711전자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41115320신호발생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41115406분광광도계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41115703기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41115705액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42281508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43211503노트북컴퓨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43222805구내교환장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45111616비디오프로젝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45111705구내방송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45111805비디오편집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4511189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45121516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52161545디지털비디오레코더정원 및 단위조직 수
참 고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물품 해설
연번물품 분류번호품 명품명 해설정수 책정기준
125101501미니버스승차정원이 35인이하인 것으로서 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중 경형승합차, 소형승합차 및 중형승합차가 해당되며,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승합차도 포함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5101502버스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이 해당되며,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승합차도 포함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5101503일반승용차주로 10인 이하의 사람과 수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자동차로 2개 또는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일반승용차와 차량 내부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승용화물겸용차를 포함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25101505미니밴또는밴사람을 태우는 기능보다는 짐 싣는 기능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차량으로, 용도와 모양에 따라서 운전석과 짐칸이 하나로 되어 있는 패널 밴(Panel van)과 이보다 작은 소형의 라이트 밴(Light van) 등이 있음.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25101507스포츠유틸리티차량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 등을 갖추는 등 험로운행과 레저 등 다용도에 적합하게 설계된 승용 자동차로서, 외형이 상자형 또는 개방형이 있고, 스테이션 웨건형, 지프(Jeep)형 등을 포함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20101509승용전기자동차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저속전기자동차는 별도로 분류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25101601덤프트럭화물 및 토목, 건설 자재 수송용 트럭으로, 원동기의 힘으로 적재함을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화물운송용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 등록된 것과 건설용 건설기계로 분류한 것을 포함함(단, 쓰레기수거용 진개덤프는 제외).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25101611화물트럭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트럭으로, 픽업트럭을 포함하여 분류하며, 소분류 251016(화물자동차)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화물운반용 트럭을 포함함. 단, 밴형의 화물운송용 차량은 별도로 분류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25101698화물전기자동차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중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25101703구급차환자의 빠른 수송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차량으로, 동체가 패널이나 유개형이며, 일반적으로 환자의 빠르고 쉬운 승·하차를 위하여 뒤에도 문을 갖추고 있음,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25101789소방펌프차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펌프, 소방호스, 노즐 등을 장착한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25101790소방물탱크차화재현장의 펌프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물탱크와 취수 및 중계장치를 장착한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25101791소방화학차유류, 가스 등 특수화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폼약제 등 특수소화약제와 분사장치를 탑재·장착한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25101792소방사다리차고층건물에서 화재 및 재해 발생시 인명구조 또는 화재진압을 위하여 사다리를 장착한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25101793구조공작차사고·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윈치, 유압기구, 안전매트 등을 탑재·장착한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25101794배연차화재 시 건물 내 연기를 배출하기 위하여 송풍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25101795조연차야간화재 시 활동지원을 위한 조명장치와 건물내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송풍장치를 장착한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25101796무인방수탑차유해물질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암(arm)형 노즐을 장착한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25101797화재조사차화재원인·피해규모를 조사하기 위한 측정장치, 분석장치, 데이터처리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25101798지휘차화재, 인명 구조 등의 응급 상황에서 현장의 지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이렌, 화재 및 가스 탐지기, 무전기 등의 장비가 장착된 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25101799제독차화재현장 및 위험물 오염지역의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차량으로, 동력식 제독기, 물 가열기, 화학물질 분석장치 등이 장착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25101910살수차도로의 노면 청소용 또는 비상 시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탱크가 장착되어 있고 물을 흩어 뿌리는 장치가 되어 있는 특수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25101918저속전기자동차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이 필요하며 최고속도가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25101924가드레일청소차터널이나 가드레일과 같은 도로 곁에 세로로 된 구축물의 곡면이나 평면을 주행하면서 청소하는 차량으로, 유압으로 작동되는 아우트리거의 끝에 회전하는 솔과 물 뿌리는 장치가 있음.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25101926제설차도로나 운동장 등에 쌓인 눈을 트럭 전면에 장착한 블로어나 커터로 흡입하여 유도분출구를 통하여 트럭에 싣거나, 도로의 주변으로 멀리 뿌리면서 제설하는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25101927칼슘살포차도로, 활주로, 운동장 등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녹이거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칼슘이나 모래를 살포하는 차량으로, 살포기(Spreader)는 차량의 주행용 엔진에서 동력을 빼거나 별도의 보조엔진으로 구동하며, 차량의 전방에 제설기를 장착하기도 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25101930조명차야간 화재, 응급 구조, 야간 촬영 등과 같이 응급으로 조명이 필요한 곳에 조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명장비가 장착된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25101959도로보수차기존 포장도로의 파손 및 노후화된 부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로서, 아스콘 혼합물 적재용 호퍼, 아스팔트 탱크 및 탈부착이 가능한 진동롤러를 장착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곳을 유압 핸드브레이커로 도로면을 절개한 후 모래, 자갈 등을 이용해 지반을 고른 다음 아스팔트, 아스콘 혼합물을 차례로 살포하여 진동롤러로 표면을 다져 도로를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건설용 차량임.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25101963노면청소차도로 위를 주행하며 물, 솔, 흡입호스 등을 사용하여 도로의 표면과 하수구 등을 청소하는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25101969고소작업차가로등의 수리, 전선공사 등 각종 고소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트럭 섀시에 보조 프레임, 잭 및 아우트리거, 붐 등 고소작업에 필요한 장치를 장착한 특장차임. 단, 화물 승강용 사다리차와 소화·소방장비용 고가사다리차, 과수 재배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고소작업차는 제외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25101981분무기탑재차액제 농약을 펌프에 의해 가압하고 이것을 분구에 보내 작은 구멍에서 분출하여 미립화된 액적립을 살포하는 장비로, 자주식 또는 트레일러에 장착한 견인식이 있음.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25101986견인트럭차체 뒤쪽에 트레일러 연결용 장치(커플러, 유압장치 등)를 갖추고, 트레일러에 실은 화물을 견인하고 운송하는 자체 추진 동력을 갖는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25101990쓰레기수거용트럭사방이 완전히 둘러쌓인 금속 동체를 가진 트럭으로, 찌꺼기, 종이 등의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며, 적재장치와 다짐기계를 갖추기도 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25101991유개트럭밀폐된 동체와는 별개의 캡이 있으며 기상이나 도난으로부터 화물과 장비를 보호하고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트럭으로, 창문, 전등, 환기 시설을 갖추기도 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25101994탱크트럭탱크 모양의 용기와 펌프 등을 갖추고 물과 같은 액체를 수송하는 차량으로, 위생차(진공차)는 포함하나, 유조차 및 사료운반차는 별도로 분류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25101998발전차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기를 탑재한 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25131899무인비행기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39121011무정전전원장치상용 전원에서 발생 가능한 전원 장애를 극복하여 양질의 안정된 교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일반 전원 또는 예비 전원 등을 사용할 때 전압변동, 주파수변동, 순간정전, 과도전압 등으로 인한 전원 이상을 방지하고 항상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장치임.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40101701냉방기각종 생활 공간의 환경이 외기 상태에 관계없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공기를 냉각시켜 순환, 여과, 제습 등의 처리 기능을 가진 조절 장치로서, 난방 기능이 추가된 장치는 냉난방기로 별도 분류함.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40101715항온항습기각종 정밀 시험실 및 전산실 등의 환경이 외기 상태에 관계없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은 물론 공기를 순환, 여과, 환기 등의 처리 기능을 가진 공기 조절 장치.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40101787냉난방기각종 생활 공간의 환경이 외기 상태에 관계없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공기를 냉각 및 난방시키는 기능을 가진 조절 장치로서, 여과, 제습, 가습 등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계 장치임.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41103202실험용세척기실험에 사용되는 기구나 도구들을 세척하는 기기로서 세척하고자 하는 실험기구 등에 잔류하는 오염 물질에 따라서 증기세척기, 열수세척기 등을 선택하여 사용함.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41103901미량원심분리기원심력의 작용에 의해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을 분리, 정제, 농축하는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액체 속의 고체입자를 분리하는 원심분리기의 일종으로서, 미량의 성분을 분리하는 것에 한함.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41104510건조캐비닛또는오븐실험과정에서 실험 물질을 가열하거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챔버내를 전기 등으로 승온이나 감온하는 기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41111703실체현미경두 눈으로 표본의 실체적 관찰을 하는 현미경으로서, 육안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에는 두 눈이 틀린 각도로 보기 때문에 입체감을 얻을 수가 있으며, 보통 현미경에서는 두 눈의 접안렌즈를 사용해도 대물렌즈로부터의 광축이 하나이기 때문에 입체감을 얻을 수 없으나, 실체현미경에서는 광축 사이에 약 15°로 벌어진 2개의 광속에 의해 정립한 확대상을 만들고, 이것을 각각의 눈으로 봄으로써 입체감을 얻을 수 있고, 양식은 2개의 대물렌즈를 사용하는 것과 하나의 대물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있으나 원리적으로는 같으며, 배율은 10배에서 100배까지가 보통이고, 최근에는 줌(Zoom)식으로 배율을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음.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41111711전자현미경일반 광학현미경으로 관측이 어려운 시료의 미세 영역을 고분해(50Å) 및 고배율(1,500,000X)로 확대하여 표면구조, 내부구조 및 형태를 관찰하는 장치로, 전자총에서 발생된 전자빔(Beam)을 집속시켜 시료의 미세영역에 조사하여 투과되거나, 주사된 전자를 전자장을 이용하여 확대시킨 후 검출기로 감지하여 형광판이나 화면으로 확대된상을 관찰하고, 전자빔을 방출 및 집속하는 전자광학계,시료실, 관찰CRT와 출력장치등으로 구성되며, X선 분석기등을 장치하여 시료의 미세영역에 대한 정성·정량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 연구에 응용되어 사용됨.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41115320신호발생기수신기나 증폭기 및 기타 각종 전송 회로의 시험을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정확한 출력 레벨과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용도에 따라 저주파에서 높은 무선 주파에 이르는 각종의 주파수를 발생하는 것, 일정한 범위의 연속된 주파수를 발생하는 것, 고정된 단일 주파수만을 발생하는 것 등이 있으며, 데이터, 펄스, 직류(DC) 등의 신호를 하나의 장비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펄스발생기도 포함함.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41115406분광광도계빛의 양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측광(測光)하는 장비로서, 자외선, 근자외선, 가시광선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광광도계. 단, 적외선 분광광도계는 제외함.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41115703기체크로마토그래프혼배기가스 중의 유해물질의 정량이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 중의 유해물질 정량등에 사용함. 이동상과 고정상을 사용함. 물질 특유의 농도평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크로마토 그래프의 일종으로서 이동상에 기체를 사용하는 것을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라 함. 이 방법은 선택성이 우수하며 많은 성분계의 분석이 됨. 또 검출의 감도와 정량의 정도가 높으며 거의 모든 기체의 분석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크로마토그래프검출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포함함.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41115705액체크로마토그래프비휘발성 유기물질의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각 성분이 두 상에 대해 서로 다른 분포도를 갖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 및 비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정량 및 정성분석을 하는 장비로, 펌프, 시료주입기, 컬럼, 검출기 등으로 구성되며,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 박층액체크로마토그래피, 페이퍼크로마토그래피, 컬럼크로마토그래피, 겔크로마토그래피, LC용시료주입기, 기포제거장치를 포함함.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42281508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포화증기를 이용하여 의료용 제품을 멸균하는 기구.【식약청분류:A04010】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43211503노트북컴퓨터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 쉽도록 만든 컴퓨터로, 보통 대학 노트 정도의 크기에 본체의 두께가 50 mm, 무게 3.6 kg 이하인 것을 말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343222805구내교환장비구내교환기 혹은 사설교환기인 PBX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품으로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45111616비디오프로젝터각종 영상 기기들의 신호를 입력받아서 렌즈를 통해 확대한 영상을 스크린상에 나타내 주는 장비. 빔프로젝터라고 불리는 3관식 프로젝터, LCD 및 DLP 프로젝터 또는 데이터 프로젝터임.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545111705구내방송장치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제한된 장소로 음향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송장치의 조합을 말함.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45111805비디오편집기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를 자르고 접속하는 등의 편집과, 필요한 커트를 차례로 다른 테이프에 재녹화하여 편집하는 더빙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4511189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컴퓨터, TV, Video장비, 네트워크(온라인) 등에서 보내지는 각종 정보신호를 대형 화면에 투사하여 디스플레이하는 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45121516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동영상 이미지와 소리를 내부 기억 장치에 기록하는 휴대용 전자 기기로 녹화 재생 기능을 갖춘 카메라. 비디오테이프로 기록하는 제품도 포함함.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52161545디지털비디오레코더디지털 비디오 녹화기는 영상 및 음향을 디지탈신호로 압축하여 하드디스크에 기록, 재생하는 다중녹화장비로서,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에 비해 다수의 입력채널을 고화질의 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고 검색 및 편집이 용이하며 반복에 따른 화질저하가 없고 원격지에서도 전용회선, LAN, 전화망, 인터넷 등의 통신회선을 통하여 실시간 원격전송 및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정원 및 단위조직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2.8.20.> 
정수관리대상물품

※ 물품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내용연수」(조달청고시)를 준용하되, 공용차량은 해당「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1., 2022. 8. 20., 2026. 7. 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1988. 9. 5., 1999. 8. 20., 2000. 12. 30., 2007. 7. 31., 2022. 8. 20., 2026. 7. 1.>1. 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정보과장 <개정 2016.06.30.>나. 물품출납원 - 회계정보과 물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6.06.30.>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ㆍ단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ㆍ단 물품업무 담당주사2. 보건소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나. 물품출납원 - 보건행정과 물품업무 담당주사다. 물품운용관 - 각 과ㆍ센터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ㆍ센터 물품업무 담당주사3.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물품업무 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4. 의회사무국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5.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행정민원담당 또는 물품업무 담당주무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31., 2022.8.20.>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 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02.04)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제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삭제 1989.02.04)

제7조 (삭제 1989.02.04)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8.09.05, 2007.07.3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05, 2007.07.31)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8.9.5., 2007.7.31., 20222.8.20.>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8.9.5., 2007.7.31., 2022.8.20.>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재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02.04., 2019.3.15., 2024. 12. 23.>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9.>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결정)

제16조(불용의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20., 2007.7.31., 2016. 6. 30., 2019. 3. 15., 2022.8.20., 2024. 12. 23.>1. 본청가.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재정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정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가.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의 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업무 담당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07.31)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4. 물품출급증 (별지 제7호서식)5.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0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사 등)

제18조(물품검수조사 등) 조례 제28조에 따라 물품검수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8.20.>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2007.07.31 삭제>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2. 8. 20.> <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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