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력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유공자 표창)
제4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건강가정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