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군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부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부부의 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건강한 사회형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군수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군수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념사업 보조)

제5조(기념사업 보조)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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