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명 칭위 치비고
서구중앙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로 138번길 4-8
화정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염화로 160번길 8
양3동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좌로 130번길 20
서구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175번길 24
유덕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덕로 22
향기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천로 25
화개중앙 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개중앙로 87번길 15
농성SK뷰 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1147
행복한 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드컵4강로 135-1
엔젤키즈 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운로 193번길 25
피노키오 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버들로 40번길 14
동천마을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5
한우리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천로18번길 19
모아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2로 36
키즈빌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순환로 38
부영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개1로24번길 10
The#염주센트럴 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월드컵4강로 27
유일어린이집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935번길 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ㆍ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8.5.10., 2026. 7. 1.>

제2조(책임)

제2조(책임)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개정 2026. 7. 1.>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8.5.10., 2026. 7. 1.>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10., 2026. 7. 1.>[제목개정 2020.7.13.]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10.>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5.10. 후단신설 2018.5.10.>1. 삭제 <2018.5.10.>2. 삭제 <2018.5.10.>3. 삭제 <2018.5.10.>4. 삭제 <2018.5.10.>④ 삭제 <2018.5.10.>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1. 삭제 <2018.5.10.>2. 삭제 <2018.5.10.>3. 삭제 <2018.5.10.>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5.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10.>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5.10.>④ 삭제 <2018.5.10.>⑤ 삭제 <2018.5.10.>

제10조(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법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제목개정 2018.5.10 개정 2018.5.10., 2020.7.13.>[제목개정 2020.7.13.]

제12조(명칭 및 위치)

제12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8>

제13조(운영관리)

제13조(운영관리)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개정 2018.5.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수탁자와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1. 목 적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4. 위탁기관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5. 해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며,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7.16.,2020.7.13.>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9.7.16.>

제14조(운영평가)

제14조(운영평가)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 위탁 심의 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위탁 협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ㆍ장애아ㆍ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고 서구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5.10.8>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5.10.>1. 삭제 <2018.5.10.>2. 삭제 <2018.5.10.>3. 삭제 <2018.5.10.>4. 삭제 <2018.5.10.>5. 삭제 <2018.5.10.>6. 삭제 <2018.5.10.>② <삭제 2015.10.8>

제1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목개정 2016.10.10.>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② 보육교직원 수와 자격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0.>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있어 제2항에 의한 유자격자라할지라도 상근 보육교직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10.>④ 어린이집 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제18조(징계)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정책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담당한다. <개정 2016.10.10.>②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1. 시설장 : 임면권자 및 구청장2. 기타종사자 : 시설장 및 임면권자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2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본조신설 2020.7.13.][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7.13.>

제21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임면)

제21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임면)①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은 구청장이 임면한다.② 제2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임면한다.[본조신설 2020.7.13.][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7.13.>

제22조(사용료 등)

제22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3.][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7.13.>

제2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7.13.][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20.7.13.>

제2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2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센터장, 보육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2. 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등 센터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3.][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7.13.>

제25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5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제19조를 준용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3.]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8.5.10.>1. 삭제 <2018.5.10.>2. 삭제 <2018.5.10.>3. <개정 2016.10.10.>삭제 <2018.5.10.>4. 삭제 <2018.5.10.>5. 삭제 <2018.5.10.>6. <개정 2016.10.10.>삭제 <2018.5.10.>[제20조에서 이동 <2020.7.13.>]

제27조(보조금의 반환)

제2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13.>1. 시설운영 정지ㆍ폐지 또는 취소된 때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제21조에서 이동 <2020.7.13.>]

제28조(교육)

제28조(교육)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제22조에서 이동 <2020.7.13.>]

제29조(평가 및 시상)

제29조(평가 및 시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보육시설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2020.7.13.>[제23조에서 이동 <2020.7.13.>]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3.>[제24조에서 이동 <2020.7.13.>]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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