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로 앞서가는 서구를 건설하고 밝은 사회기풍 조성과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 (기념행사)① 구민의 날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행사, 예술ㆍ문화행사 및 부대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종 기념행사에 따른 포상을 수여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참여에 따른 필요경비를 동에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구민의 날 행사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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