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교 체 기 준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 배기량 3,000cc 미만 ․ 시장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 배기량 2,500cc 미만 ․ 부시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 배기량 3,500cc 미만 ․ 본청 : 내외빈 의전용 ○ 배기량 3,000cc 미만 ․ 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배기량 2,000cc미만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 용 (업무용)∙ 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배기량 1,600cc 미만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 용 (업무용)∙ 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 배기량 1,000cc 미만 ․ 본청, 사업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 용 (업무용)∙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다목적차량)○ 다목적승용차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한 경우
승합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 36인 이상)․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 중형승합차(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승 이하)․ 본청 및 직속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한 경우
승합용∙ 소형승합차(승차정원 15인 이하)․ 본청 및 직속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한 경우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 본청 및 직속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한 경우
화물용∙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한 경우
화물용∙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한 경우
특수차∙ 청 소 차․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 구 급 차․ 직속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 진 료 차․ 직속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 다목적방제차․ 본청 및 직속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 재활용수거짚게차․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 진공흡입노면청소차․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 굴절식사다리차․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 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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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제4조 관련)

※ 대형 ‧ 중형 ‧ 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별표 2]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 승용차 • 중형 승용차 • 소형 승용차 • 경형 승용차 • 다목적 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 대형 승합차 • 중형 승합차 • 소형 승합차 • 경형 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 대형 화물차 • 중형 화물차 • 소형 화물차 • 경형 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 청 소 차 • 구 급 차 • 분 뇨 차 • 진 료 차 • 이동수리차 • 급수 ․ 살수차 • 트럭트렉터 • 트레일러 • 렉 카 차 • 소 방 차 - 고가사다리차 - 굴 철 차 - 방수탑차 - 화 학 차 - 배 연 차 - 조 명 차 - 펌 프 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장비운전차 - 구 급 차 - 지 휘 차 - 순 찰 차 - 진 단 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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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별지 제1호 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 고
출장업무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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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임시정수․차량교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설치일: . . .)
 나. 정 원: 명(기관장 직급: 급)
 다. 위 치: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 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관할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
 ○
 ○
 마. 예산소요 판단
 ○ 총 소요예산: 천원
 ○ 차량구입비: 천원
 ○ 운전원인건비: 천원(년간기준)
 ○ 차량유지비: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 지역특수성:
 ○ 행정 구역:
 ○ 면 적:
 ○ 가 구:
 ○ 인 구:
 사. 차량운행 수요(년간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 량 소속부서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 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 구입비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05.30>

[별지 제3호 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 량 소속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 량 소속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05.30>

[별지 제4호 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 량 소속기관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차대 번호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⑩ 비고⑩ 비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 량 소속기관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년식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고
(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제1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05.30>

[별지 제5호 서식] 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4.05.30>

[별지 제6호 서식] 차량정수 배정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지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형차형
차명( )차명( )
연식연식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차량 구분기관번호
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등록번호
비고비고
※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동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동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동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동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차량교환 승인확인서 송부

구 분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명
③연식
④기관번호
⑤등록번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또는 등록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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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05.30>

[별지 제9호 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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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별지 제10호 서식] 차량운행허가신청서

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결 재
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차량운행허가신청서결 재
사용일시차번호운전원성명
사 용 자
용 무
행 선 지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
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순 천 시 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일시차번호운전원성명
사 용 자
용 무
행 선 지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월 일 시부터 ~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운행거리㎞㎞㎞유류보급량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휘발유, 경유, LPG(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오 일( ℓ)오 일( ℓ)오 일( ℓ)
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위와 같이 차량운행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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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4.05.30.,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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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운 행 허 가 서

※ 1. 차량승차공무원과 운전원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운전원은 귀청 즉시 이 허가서를 운행일지와 함께 차량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차량점검 후 차고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가격수 (ℓ)급 (ℓ)잔 (ℓ)차량 번호비고
팀장담당자년월일적 요가격수 (ℓ)급 (ℓ)잔 (ℓ)차량 번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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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8.3.15.>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2호 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호운행 상황운행 상황전일누계㎞㎞㎞㎞유류 수불 현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행 상황운행 상황전일누계㎞㎞㎞㎞유류 수불 현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행 상황운행 상황금일운행㎞㎞㎞㎞유류 수불 현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전원인운행 상황운행 상황금일운행㎞㎞㎞㎞유류 수불 현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행 상황운행 상황누 계㎞㎞㎞㎞유류 수불 현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행 상황운행 상황누 계㎞㎞㎞㎞유류 수불 현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계
비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사항
범례: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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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8.3.15.>
<전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확인자 차고장 (인)
점 검 자 (인)

[별지 제13호 서식]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과 장팀 장담당자수리기간 및 구입일처수리 및 구입처수 리수 리조치량조치량단 가단 가입회자인검수 자인비고
과 장팀 장담당자수리기간 및 구입일처수리 및 구입처내용개소내용개소내용개소입회자인검수 자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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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8.3.15.>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25.>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의 종류, 차량의 모양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 차량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차량관리부서"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서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거나, 차량 정수를 신규로 배정받은 부서를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직접운전"이라 함은 순천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공용 차량을 직접운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 관리부서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5. 30.>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차량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차량 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차량 관리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량교체승인)

제12조(차량교체승인)① 차량 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운행한 경우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및 대형승합차, 특수형자동차로서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이 있어야 한다.4. 최초 등록 일부터 규모별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5. 그 박에 에너지 절약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2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4. 25.>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3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 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 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필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8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요청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 관리부서 지정)

제19조(차량 관리부서 지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차량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차량 관리방법 및 운행)

제20조(차량 관리방법 및 운행)① 차량 총괄부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합관리·운영계획 등 기타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②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예산편성 및 차량점검·정비·수리·배차·운전원 복무관리 등 기타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5.>④ 제3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되, 공공목적에 한한다. <신설 2016. 4. 25.>⑤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5.>⑥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신속한 재난·재해 현장 출동을 위해 재난 지휘차량을 배치(배차)하여 항상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4. 2. 15.>

제20조의2(공용차량의 통합 관리)

제20조의2(공용차량의 통합 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5.]

제20조의3(공용차량을 이용한 출근·퇴근 허용)

제20조의3(공용차량을 이용한 출근·퇴근 허용)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근·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전용차량2. 제20조제6항에 따른 재난 지휘차량3. 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본조신설 2024. 2. 15.]

제21조(배차신청)

제21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평일에는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에는 당직사령에게 각각 배차를 신청하거나 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5>[전문개정 2014. 5. 30.]

제22조(배차승인)

제22조(배차승인) 차량 관리부서의 장 및 당직사령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문서 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제23조(유류구입 등)

제23조(유류구입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유류사용 정산)

제24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30.>② 직접 운전원은 운행일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배차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30.>

제25조(기록관리)

제25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차량 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또는 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 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1. 차량 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 서식)3. 차량 유류수불 대장(별지 제11호 서식)4.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2호 서식)5.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6조(차고운영)

제26조(차고운영)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27조(지도·점검 등)

제27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 관리부서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 2. 15.>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4.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근무지침)

제28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금지사항)

제29조(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전화 등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삭제 <2014. 5. 30.>12. 차량 관리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0조(운전주의 의무)

제30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이 운전 중에 불법 주·정차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5. 30.]

제31조(사고보고)

제31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 일시2. 사고 발생 장소3. 운행 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안전교육 등)

제32조(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운전원 교류)

제33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 관리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소속직원 직접운전)

제34조(소속직원 직접운전)①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소속직원의 직접운전은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제목개정 2014. 5. 30.]

제35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

제35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①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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