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된 사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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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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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복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면적
구 조종 수단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복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및상태년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복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계 기 구 )( 공 계 기 구 )( 공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분류형용 도
관리자대분류형용 도
관리자중분류형용 도
소재지중분류규격 용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격 용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격 용량연 락
소재지제조자규격 용량연 락
소재지제조자구입 금액연 락
명칭제조자구입 금액연 락
명칭제조번호구입 금액연 락
명칭제조번호구입 금액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년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년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년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
임대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년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년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치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배치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면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평면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속서류
재산소재지지목지목부속서류
재산면적가액가액부속서류
사용자주소부속서류
사용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기간갱신기간사용목적
사용료사용료무상무상사용목적
증감이동상황년월일적 용 (증감사유)적 용 (증감사유)적 용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현 재기록기록기록대조
증감이동상황년월일적 용 (증감사유)적 용 (증감사유)적 용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기록기록기록대조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증감이동상황
기타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회 계 명 : 명 칭 :회 계 명 : 명 칭 :회 계 명 : 명 칭 :회 계 명 : 명 칭 :회 계 명 : 명 칭 :회 계 명 : 명 칭 :( 특허권․기타 권리 )( 특허권․기타 권리 )( 특허권․기타 권리 )( 특허권․기타 권리 )( 특허권․기타 권리 )( 특허권․기타 권리 )( 특허권․기타 권리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재산관리관취득연월일연월일방법방법금액금액소유자소유자부속서류부속서류연 혁
종목취득부속서류부속서류연 혁
등록번호취득부속서류부속서류연 혁
증감이동 상황년월일년월일문서대호문서대호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가증가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감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감이동 상황년월일년월일문서대호문서대호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자산 재평가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대부및사용 상황년월일년월일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성명성명성명내용내용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대부및사용 상황
대부및사용 상황
대부및사용 상황
대부및사용 상황
대부및사용 상황
대부및사용 상황
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작 성 자확 인
주식등 종류주식등 종류주식등 종류법 인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법 인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법 인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법 인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
출자연혁년월일년월일금액금액금액금액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
출자연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
출자연혁법 인자본금자본금
출자연혁법 인자본금자본금
출자연혁법 인설립 년월일설립 년월일
출자연혁법 인설립 년월일설립 년월일
년월일년월일적용 (증감사유)적용 (증감사유)적용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현재현재현재비 고 (출자재원등)비 고 (출자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
년월일년월일적용 (증감사유)적용 (증감사유)적용 (증감사유)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납입금액수량납입금액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비 고 (출자재원등)비 고 (출자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1 면)(1 면)(1 면)(1 면)(1 면)(1 면)(1 면)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1 면)(1 면)(1 면)(1 면)(1 면)(1 면)(1 면)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 )( 부동산신탁수익권 )( 부동산신탁수익권 )( 부동산신탁수익권 )( 부동산신탁수익권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
재산 관리관수 탁 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주소주소주소
신탁 계산시기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탁기간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비고비고
증감이동 상황년월일적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
증감이동 상황년월일적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증감이동 상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04.15>

(2 면)

[별지 제4호서식]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읍면리동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읍면리동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읍면리동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4.15>
시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읍면리동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읍면리동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04.15>
시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시시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가 리가 리가 리가 리번지번지번지번지
차 수 물 건토 지지목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04.15>
임차재산대장

[별지 제7호 서식]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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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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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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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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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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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공유재산 임대형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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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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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 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 희장자 성 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 상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 희장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 대상 수량과표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 대상 수량과표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04.15>
공유재산관리계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기타 작성요령은 “별지 제14호서식중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기타 작성요령은 “별지 제14호서식중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양여대상수량 : “별지 제14호서식중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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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의2 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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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04.15>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순 천 시 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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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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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04.15>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0호 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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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군시 군시 군시 군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가 리가 리가 리가 리가 리번지번지번지번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건 물구조기 타형식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부 사용 료액대부 사용 료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용자사용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기 간대부 사용 료액대부 사용 료액금 액금 액금 액징수 년월일징수 년월일징수 년월일주 소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04.15>
시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2호서식] 채광물가격평가조서

소재지지번채광물 종 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채광물 종 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채광물 종 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04.15>
채광물가격평가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 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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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2 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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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공유재산 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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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04.15>
관사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0.04.15>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
시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04.15>
관사입주신고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 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서약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04.15>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순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0. 4. 15., 2025. 4. 15.>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과를 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업무주관과장, 과를 두지 않는 경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동장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시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0. 4. 15.>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4. 15.>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 4. 15.>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4. 15.>[제목개정 2010. 4. 15.]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9. 7. 15.>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0. 4. 15.>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과·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4. 15., 2025. 4. 15.>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4. 15.>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 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4. 15.>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와 제63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분할 납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4. 15.>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23호 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23호의2 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4. 15.>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4. 15.>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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