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제3조제2항)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수립 및 구매이행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녹색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 자재 사용 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의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2024. 7. 1.>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삭제 <2017. 12. 29.>3. 삭제 <2017. 12. 29.>4. 삭제 <2017. 12. 29.>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제목개정 2017. 12. 2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7. 1.]

제4조

제4조 삭제 <2010. 12. 31.>

제5조

제5조 삭제 <2010. 12. 31.>

제6조

제6조 삭제 <2010. 12. 31.>

제7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6. 30.>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제목개정 2015. 6. 30.]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7. 12. 29.>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2024. 7. 1.>[제목개정 2015. 6. 30.]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공표 하여야 하며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4. 7. 1.>③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24. 7. 1.>[제목개정 2015. 6. 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2. 29.>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6. 30., 2017. 12. 29., 2024. 7. 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12조(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4. 7. 1.>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 6. 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 6. 30.>

제15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5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4. 7. 1.>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제목개정 2015. 6. 30.]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기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24. 7. 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제목개정 2015. 6. 30.]

제16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 30.]

제17조(기관 평가)

제17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4. 7. 1.>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녹색제품 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순천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3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7. 1.>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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