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4-07 시행 2020-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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