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순천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등)
제6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교육 및 전문 상담사 지원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순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