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6.28., 2019.04.25.>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9.04.25., 2023.7.10.>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6.11.3., 2019.04.25., 2021.10.05., 2023.3.2.>1. 군수의 사고 시: 부군수2. 부군수의 사고 시: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3. 국장의 사고 시: 해당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4. 실ㆍ과장의 사고 시: 해당 실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5.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6. 보건소장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7. 사업소장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8. 읍장ㆍ면장의 사고 시: 부읍장ㆍ부면장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회계업무에 관하여는 담당 국장의 사고 시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직무대리한다.<신설 2021.10.05.>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9.04.25.>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ㆍ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장ㆍ면장이 해당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9.04.25., 2021.10.05., 2023.3.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4.25.>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6.28, 2006.11.3., 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