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지혜와 섬 문화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의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신안군의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담장으로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담장을 말한다.2. “보존”이란 돌담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비”란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 복원 및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변경하거나 주택과 마을 주변에 돌담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매년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존 돌담의 보존 및 정비2. 신규 돌담의 설치3. 기존의 시멘트ㆍ벽돌ㆍ블럭 담장 등을 돌담으로 개축 및 정비4. 그 밖에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면을 거쳐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효율적인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03.08., 2022.10.19., 2023.3.2., 2023.11.24., 2024.10.1.>1. 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향토사학자 및 건축사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담 보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7.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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