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지혜와 지역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의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수시의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담장으로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것을 말한다.2. “보존”이란 돌담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정비”란 자연재해, 풍화작용 등의 자연적인 원인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을 복원 또는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제3조(실태조사 및 정비계획)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관내 돌담 및 관련 전문인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5년마다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존 및 정비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연차별 돌담 보존 및 정비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업무범위)
제4조(업무범위) 본 조례에서 정하는 보존 및 정비를 요하는 돌담의 범위는 실태조사 후 가치가 있다고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돌담으로 한정한다,
제5조(정비대상의 결정)
제5조(정비대상의 결정) 시장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정비대상을 정할 시에는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소유자가 일정기간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사가 있을 것.2. 돌담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돌담의 보존 및 정비2. 그 밖에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복구를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7조(제외 등)
제7조(제외 등) 제4조에 따른 보존 및 정비대상 돌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