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01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담 당 자주관 팀장주관 팀장주관 과장주관 과장주관 과장과장부군수부군수군수군수
관항세 항세 세 항세 세 항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하고자 건의합니다. 제조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수 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도
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경 리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1.>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기즘품조서

1. 기증자주 소
1. 기증자성 명
2.기 증 품2.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수 량금 액
2.기 증 품2.기 증 품
3.사 용 용 도3.사 용 용 도
4.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4.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4.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4.기 증 의 뢰 일 시 및 장 소
5.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5.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6.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6.기 타 수 리 여 부 및 예 산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주)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별지 제3호서식]기증품수령증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 증 품 수 령 증
 귀 하
 귀하가 기증한 물품을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음.
 군 수(청․소의 장) ꄫ
 년 월 일
 다 음

[별지 제4호서식]불용결정통보서

①정부 물품분 류번호② 품 명③ 품목의 설 명④규격 (기계제 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부 가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 태불용결 정 사 유불용 결 정 년월일회계명물 품 소재지보 관 관서명처 분 의 견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 안 군
 (전화번호 )
분류번호 및 문서번호년 월 일
수 신발신 ꄫ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별지 제5호서식]불용품폐기(해체)조서

관 련 문 서 번 호
장 소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집 행 자직위․ 직급성 명성 명ꄫꄫ
입 회 자직위․ 직급성 명성 명ꄫꄫ
정 부 물 품 분 류 기 호품 명단 위규 격규 격수 량수 량금 액
폐 기 처 분 의 방 법 또 는 해 체 이 유
해 체 할 때 활 용 가 능 부 품 명 세 (란 이부 족 할 때 는별 첨)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별지 제6호서식]물품공차증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차용기간상시보관장소용 도
위 물품을 공차함 년 월 일 과 차 용 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년 월 일 과 차 용 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년 월 일 과 차 용 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년 월 일 과 차 용 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년 월 일 과 차 용 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년 월 일 과 차 용 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년 월 일 과 차 용 자 직 성명 ꄫ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물 품 공 차 증

[별지 제7호서식]청구 및 출급증

수 신 : 발 신 :①청 구 번 호 : ②출급증빙서번호 :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ꄫ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ꄫ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⑨ 청구량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 금액⑬ 출급량⑭ 비고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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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ꄫꄫꄫ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ꄫꄫꄫ
⑯ 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⑯ 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⑯ 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⑯ 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⑯ 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⑯ 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ꄫꄫꄫ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ꄫꄫꄫ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⑰ 장부기입을 확인함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주)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 구 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 도 : 주된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 가 : 생 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 급 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 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9호서식]우표출납부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반납 및 인수증

수 신 : 발 신 :①청 구 번 호 : ②인수증빙서번호 :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과 장과 장과 장과 장ꄫꄫꄫ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ꄫꄫꄫ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반 납 수 량⑨ 반 납 수 량⑨ 반 납 수 량⑩ 반 납 사 유⑪ 반납품 상 태⑪ 반납품 상 태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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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ꄫꄫꄫꄫ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ꄫꄫꄫꄫ
⑮ 위 물품을 인수함⑮ 위 물품을 인수함⑮ 위 물품을 인수함⑮ 위 물품을 인수함⑮ 위 물품을 인수함⑮ 위 물품을 인수함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ꄫꄫꄫꄫ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ꄫꄫꄫꄫ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⑯ 장부기입을 확인함⑯ 장부기입을 확인함⑯ 장부기입을 확인함⑯ 장부기입을 확인함⑯ 장부기입을 확인함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ꄫꄫꄫꄫ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ꄫꄫꄫ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및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 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 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한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물품(관리전환 무상양여)합의서
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⑥품명⑥품명⑥품명⑦규격⑦규격⑧단위⑨수량⑨수량⑩금액⑩금액⑩금액⑪물품의상태⑪물품의상태⑪물품의상태⑫비고
⑬(관리전환 무상양여)의 조건의 조건의 조건의 조건
⑭(관리전환 무상양여)을 필요을 필요을 필요을 필요
로 하는 사유로 하는 사유로 하는 사유로 하는 사유로 하는 사유로 하는 사유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신안군수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
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⑱회계명⑱회계명⑱회계명
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⑳물 품 의 분 류⑳물 품 의 분 류⑳물 품 의 분 류⑳물 품 의 분 류⑳물 품 의 분 류
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물 품 의 용 도물 품 의 용 도물 품 의 용 도물 품 의 용 도물 품 의 용 도
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상기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 기 관 장 ꄫ 물품관리관 직․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성명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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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2호서식]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서

물품(관리전환 무상양여)서
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품 명단 위규 격규 격규 격수 량단 가금 액물품의 상태
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물품을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
(관리전환 무상양여관리전환 무상양여관리전환 무상양여)물품인계인수서물품인계인수서물품인계인수서물품인계인수서물품인계인수서
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위 ( )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물품관리관 ꄫ 인수자 물품관리관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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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관 리 전 환
무 상 양 여

(주) 2부작성 인계․인수자 1부씩 보관

[별지 제13호서식]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① 물품 관리 관② 수입 증빙 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⑱출 급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 출납 원
① 물품 관리 관② 수입 증빙 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⑭수량⑭수량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⑲수량⑲수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 출납 원
① 물품 관리 관② 수입 증빙 서 번호③ 출급 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⑮ 신 품⑯ 기타 상태별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⑰금 액⑳ 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 출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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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한다.(예 :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기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 : 거래상대(부서명, 납품회사명)을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략
 카-드번호: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 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 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⑩ 규격 ⑪단위 ⑱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 드 (갑지 전면)카 드 등록번호
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②품 명②품 명②품 명②품 명③규 격③규 격④단 위④단 위⑤회계( ) 계정분류⑤회계( ) 계정분류⑤회계( ) 계정분류⑥정 수⑥정 수⑦운용부서⑦운용부서⑦운용부서⑦운용부서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
⑩ 년월일⑪ 증빙서 번 호⑪ 증빙서 번 호⑫ 정리 구분⑬ 단가⑭수입 (수량/금액)⑭수입 (수량/금액)⑮출급 (수량/ 금액)⑮출급 (수량/ 금액)⑯재고 (수량/ 금액)⑯재고 (수량/ 금액)⑰운용 (수량/ 금액)⑱ 년월일⑱ 년월일⑲ 증빙서 번 호⑲ 증빙서 번 호⑳ 정리 구분단가수입 (수량/ 금액)수입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재고 (수량/ 금액)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
사용부서 번 호사 용 부서명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이기사항
사용부서 번 호사 용 부서명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확인이기사항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사용부서 번 호사 용 부서명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금 액수량금 액금 액수량수량금 액금 액수량수량금 액금 액금 액수량금 액금 액수량이기사항이기사항
사용부서 번 호사 용 부서명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인확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인확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인이기사항이기사항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단위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사용부서 번 호사 용 부서명금 액금 액수량금 액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금 액수량금 액수량수량금 액수량금 액금 액수량이기사항
사용부서 번 호사 용 부서명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 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확인확인물품고유 번 호확인물품고유 번 호물품고유 번 호확인이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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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갑지 후면)

(을지 전면)

(을지 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기준 설정방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운용부서 : 본 카-드를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략
⑪ 증빙서번호 : 관계되는 수입 및 출급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⑫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략
⑭ 수 입 : 생략
⑮ 출 급 : 생략
⑯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⑱~ : ⑩~⑰의 기입요령과 동일함.
 카-드등록번호 : 물품카-드등록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사용부서번호 : 사용부서별로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입한다.
 사용부서명 : 생략
 금 액 : 운용중인 물품의 총합계금액을 기입한다.
 물품고유번호 : 운용중인 물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고유하게 부여하는 번호를 기입한다.
 수 량 : 운용중인 수량의 합계를 기입한다.
 확 인 :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입하고 물품운용관이 확인 날인한다.
~ : ~의 기입요령과 동일함.
 이기사항 : 본 카-드에 이기하였을 경우 항목번호를 기입하고 을지 카-드에 이기하였을 경우 카-드 등록번호와 항목번호를 기입하고 이기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요물품이력카드

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②품명②품명③규격③규격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④단위④단위④단위⑤계정(회계)분류⑤계정(회계)분류⑤계정(회계)분류⑤계정(회계)분류⑤계정(회계)분류⑤계정(회계)분류⑥운용부서명⑥운용부서명⑥운용부서명⑥운용부서명⑦분임물품출납원⑦분임물품출납원⑦분임물품출납원⑦분임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
⑩취득가격⑩취득가격₩₩₩₩₩⑪취득년월일⑪취득년월일⑪취득년월일⑪취득년월일⑪취득년월일⑪취득년월일⑫취득방법⑫취득방법⑫취득방법⑬취 득 자⑬취 득 자⑬취 득 자⑬취 득 자⑬취 득 자
⑩취득가격⑩취득가격$$$$$⑭제작년월일⑭제작년월일⑭제작년월일⑭제작년월일⑭제작년월일⑭제작년월일⑮제작회사⑮제작회사⑮제작회사⑯내 용 년 수⑯내 용 년 수⑯내 용 년 수⑯내 용 년 수⑯내 용 년 수
⑰증빙서번호⑰증빙서번호⑱기관번호⑱기관번호⑱기관번호⑱기관번호⑱기관번호⑱기관번호⑲등기번호⑲등기번호⑲등기번호⑳참고서적및도면번호⑳참고서적및도면번호⑳참고서적및도면번호⑳참고서적및도면번호⑳참고서적및도면번호
용 도용 도용 량용 량용 량용 량용 량용 량운용개시일운용개시일운용개시일규 격 번 호규 격 번 호규 격 번 호규 격 번 호규 격 번 호
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주 요 부 품 대 품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단위수량수량수량수량단가금액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 위단 위금액금액금액금액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운 용운 용운 용운 용부서명부서명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
이 관 년월일이 관 년월일이관근거관리전환한 관서 및 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한 관서 및 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한 관서 및 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 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 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 물품관리관인관리전환받은관서 및 물품관리관인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상태별 구분 및 참고사항
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
년도시간거리 또는 기타 가동정도시간거리 또는 기타 가동정도시간거리 또는 기타 가동정도누계비고일자증빙서 번 호증빙서 번 호적요(수리내역)적요(수리내역)적요(수리내역)수 리 및 운 용 처금 액금 액확 인비 고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② 품명② 품명③ 규격③ 규격③ 규격④ 단위④ 단위④ 단위⑤ 운용부서명⑤ 운용부서명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 №
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
년도시 간 거 리 또 는 가 동 정 도누계누계비고일자증빙서 번 호증빙서 번 호증빙서 번 호적요(수리내역)적요(수리내역)적요(수리내역)수리 및 운용처수리 및 운용처수리 및 운용처금 액금 액금 액확 인확 인비 고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 위단 위단 위카-드 등록번호카-드 등록번호카-드 등록번호카-드 등록번호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카-드 등록번호카-드 등록번호---
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가 동 현 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수 리 및 운 용 내 용
년도시 간 거 리 또 는 가 동 정 도시 간 거 리 또 는 가 동 정 도누계비고비고일자증빙서 번 호적요(수리내역)적요(수리내역)수리 및 운용처수리 및 운용처금 액금 액확 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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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갑지 전면)

(갑지 후면)

중요물품이력카-드(갑지)기재요령
①~⑥ : 생략(비품출납카드 기재요령 참조)
⑦~⑨ : 생략
⑩ 취득가격 : 내자품목은 “원”으로 기입하고 외자품목인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외화($) 표시와 동시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⑪ 취득년월일 : 생략
⑫ 취득방법 : 수의계약, 공개입찰. 조달청구매, 기증 등을 기입한다.
⑬ 취 득 처 : 생략
⑭ 제작년월일 : 물품이 제작된 년월일을 기입한다.
⑮ 제작회사 : 제작회사명을 기입한다.
⑯ 내용년수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한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⑰ 증빙서번호 : 물품취득당시 관계증빙서번호 및 출급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⑱ 기관번호 : 기계의 제작번호를 또는 주요부분의 고유번호를 기입한다.(예 : 차량의 경우 엔진보호)
⑲ 등기번호 : 관계물품의 등기에 관계된 번호를 기입한다.
⑳ 참고서적 및 도면번호 : 참고서적, 도면번호, 설계번호 및 기타 관계 도서분류번호 등을 기입한다.
 용 도 :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 : 생략
 규격번호 : K.S규격 등 정부규격번호, 단체규격번호에 관계된 번호를 기입한다.
~ : 생략
 금 액 : 해당물품의 취득가격을 기입한다.
 카드등록번호 : 물품카드등록부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관리전환내역 : 근거에는 수입증빙서번호와 같은 관리전환 근거(공문서 번호)등을 기입한다.
 상태별 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상태구분을 연필로 기재하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년 도 : 생략
 시 간 : 거리 또는 기타 가동정도 : 생략
 누 계 : 당해년도까지의 합계(항의 총계)를 기입한다.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일 자 : 수리 및 운용내용을 기입하는 일자를 기입한다
 증빙서번호 : 수리에 관계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적용(수리내역) : 수리에 관계된 주된 품명 및 품목수를 기입한다.
 수리 및 운용처 : 생략
 금 액 : 생략
 확 인 : 분임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운용중인 비소모품으로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대상이 되는 13개 품종에 한하여 사용하며, 2부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이 정본을 기록 유지하고 부본을 분임 물품출납원이 유지한다

(을지 전면)

(을지 후면)

[별지 제16호서식]물품관리카드 등록부

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④ 담당관인⑤ 계인⑥ 등록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번호
② 비품③ 이력카드④ 담당관인⑤ 계인⑥ 등록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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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등록번호: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 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 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7호서식]소모품대장

① 정부물품분류번호① 정부물품분류번호① 정부물품분류번호① 정부물품분류번호② 품 명② 품 명③ 규 격③ 규 격④ 단 위④ 단 위⑤ 주용도⑤ 주용도
⑥⑥⑥⑦ 년월일⑧ 증빙서 번 호⑨ 적 요⑩ 수 입⑪ 사 용⑫ 재 고⑬ 사 용 목 적⑭ 수령량⑮ 수 령 자 인
결 재결 재⑦ 년월일⑧ 증빙서 번 호⑨ 적 요⑩ 수 입⑪ 사 용⑫ 재 고⑬ 사 용 목 적⑭ 수령량⑮ 수 령 자 인
과장과장분임물품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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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소 모 품 대 장
 №      

소모품대장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주 용 도 : 생략
⑥ 결 재 : 생략
⑦ 년 월 일 : 생략
⑧ 증빙서번호 : 물품의 수입시 수입관계 증빙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⑨ 적 요 : 거래대상(부서) 또는 거래관계자명(사용자명)을 기입한다.
⑩ 수 입 : 생략
⑪ 사 용 : 생략
⑫ 재 고 : 생략
⑬ 사용목적 : 사용목적을 간략하게 기입한다.
⑭ 수 령 량 : 생략
⑮ 수령자인 : 수령자가 인수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본 서식은 물품의 통제가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통제대상품목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리 번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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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9호서식]물품검사(수) 조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분임 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검사자 국 과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사(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등록대상인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 비등록 대상 :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어 본성을 상실하는 것과 구축물에 부착되어 분리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기계․기구 등의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는 사업담당자, 검수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실시한다. ※ 검사(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사(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등록대상인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 비등록 대상 :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어 본성을 상실하는 것과 구축물에 부착되어 분리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기계․기구 등의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는 사업담당자, 검수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실시한다. ※ 검사(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사(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등록대상인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 비등록 대상 :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어 본성을 상실하는 것과 구축물에 부착되어 분리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기계․기구 등의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는 사업담당자, 검수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실시한다. ※ 검사(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사(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등록대상인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 비등록 대상 :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어 본성을 상실하는 것과 구축물에 부착되어 분리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기계․기구 등의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는 사업담당자, 검수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실시한다. ※ 검사(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사(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등록대상인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 비등록 대상 :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어 본성을 상실하는 것과 구축물에 부착되어 분리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기계․기구 등의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는 사업담당자, 검수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실시한다. ※ 검사(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사(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등록대상인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 비등록 대상 :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어 본성을 상실하는 것과 구축물에 부착되어 분리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기계․기구 등의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는 사업담당자, 검수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실시한다. ※ 검사(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사(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등록대상인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 비등록 대상 :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어 본성을 상실하는 것과 구축물에 부착되어 분리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기계․기구 등의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는 사업담당자, 검수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실시한다. ※ 검사(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사(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등록대상인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 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 비등록 대상 :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어 본성을 상실하는 것과 구축물에 부착되어 분리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기계․기구 등의 물품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사는 사업담당자, 검수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실시한다. ※ 검사(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2.03.08.)
 (앞면)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뒷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별지 제20호서식]물품검사서

(별지 제20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직 직 성명 ꄫ
물품출납원 직 성명 ꄫ
입 회 자 직 성명 ꄫ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21호서식]외국산물품 취득전 검토조서

(1)품 명국문 :(2)규 격(2)규 격(2)규 격::
(1)품 명영문 :(2)규 격(2)규 격(2)규 격::
(3)수량 및 단위 :(3)수량 및 단위 :(4)금 액(4)금 액(4)금 액(4)금 액단가(또는 월임차료)
(3)수량 및 단위 :(3)수량 및 단위 :(4)금 액(4)금 액(4)금 액(4)금 액총액
(5)물품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 :(6)자 금 명 :(6)자 금 명 :(6)자 금 명 :(6)자 금 명 :(6)자 금 명 :
(5)물품번호관세번호(CCCNNO) :(6)자 금 명 :(6)자 금 명 :(6)자 금 명 :(6)자 금 명 :(6)자 금 명 :
(7)사업명(7)사업명(8)용 도 활용도:::
(9)소요량전체소요량 :(10) 소요시기(10) 소요시기(10) 소요시기(10) 소요시기(10) 소요시기
(9)소요량기보유량 :(10) 소요시기(10) 소요시기(10) 소요시기(10) 소요시기(10) 소요시기
검 토 내 용해당란 “○”표시해당란 “○”표시비고(“부”란표시시의 본완책내용)
검 토 내 용여부비고(“부”란표시시의 본완책내용)
(11)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여부
(12) 물품수급계획 반영여부
(13) 취득예산 확보여부
(14) 관련시설 확보여부
(15) 기술요원 확보여부
(16) 운용예산 확보여부
(17) 관련업무 개발여부
(18) 국산대체 불가능 여부
(19) 공동사용 불가능 여부
(20) 경쟁성 부여 여부
(21) 기술자문 여부
(22)기술지도, 정비, 기타, 아프터서비스 등 계약조건 구비여부
(22)기술지도, 정비, 기타, 아프터서비스 등 계약조건 구비여부
(23)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

 기 관 명 년 월 일
(24) 취득요구자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ꄫ
(25) 요구부서책임자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ꄫ
(26) 물품관리관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ꄫ
외국산물품취득전검토조서작성요령
1. 본 검토조서는 취득(도입, 국내, 구매, 임차 등)할 외국산 물품에 대하여 단일 품목 취득시에는 “품목별”로, 다량 취득시에는 “물품운용 단위별”로 묶어서 기입하되 상세한 내용은 별첨하여야 한다.
2. (2)란에는 물품의 대표 규격 및 성능을 기입하되 상세한 규격은 별첨하여야 한다.
3. (6)란에는 자금명칭을 영문 약어(KEF, IBRD, ADB등)표시하고 원화예산은 회계명을 기입한다.
4. (8)란의 활용도는 월평균 사용회수와 사용시간을 기입한다.
5. (9)란의 전체 소요량과 기 보유량은 물품관리관 단위(일괄취득의 경우에는 총괄 물품관리관 단위)로 기입한다.
6. (13)란에는 취득에 필요한 물자대 및 부대경비의 확보 여부를 “○” 표시한다.
7. (17)란에는 물품을 활용한 업무의 확보 또는 개발 등 사전 준비 여부를 “○”표시한다.
8. (18)란에는 관계기관에 국산대체 불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표시한다.
9. (19)란에는 타기관 보유기자재의 공동사용 불가능 여부를 “○”표시한다.

[별지 제22호서식]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수 량금 액인 계 년 월 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관서의 장 직 성명 ꄫ
신 안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신안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0.11.18., 2002.9.26., 2003.1.8., 2006. 2. 21, 2007.4.16., 2017.12.05., 2019.12.31., 2023.3.2., 2024.10.1., 2025.3.1.>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공무원 - 경리업무팀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의 주무업무팀장나. 사업소, 직속기관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사업소는 소장)물품출납공무원 - 주무과장(사업소는 주무업무팀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주무업무팀장2.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공무원 - 총무팀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업무팀장3. 읍·면의 출장소물품관리관 - 소장물품출납공무원 - 총무팀장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업무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에 있어서는 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2. 21, 2017.12.05.>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제4조(불용결정통보서)

제4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제5조(불용품폐기조서)

제5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제6조(출납명령)

제6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7.12.05.>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31.>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 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7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7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청구)

제8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으로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제9조(물품의 교부)

제9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31.>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0조(소모품의 교부)

제10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2019.12.31.>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제11조(물품의 반납)

제11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제12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2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7.12.05.>②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7.12.05.>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12.31.>

제1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4조(불용의 결정)

제14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2. 21, 2007.4.16., 2017.12.05., 2025.3.1.>1. 본청○ 부군수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과장 - 단가 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소, 읍·면○ 소의 장, 읍·면장 - 단가 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5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제15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제목개정 2019.12.31.]

제16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6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

제17조

제17조 삭제<2006. 2. 21.>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05.,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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