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읍면해당지역면적(㎢)비고
계14개읍면 57개지역119.781
지도읍어의도1.600
지도읍대포작도0.800
지도읍선 도5.230
지도읍소포작도0.391
지도읍율 도0.520
증도면화 도0.150
증도면병풍도2.500
증도면대기점도0.280
증도면소기점도0.200
증도면소악도0.460
임자면수 도1.450
임자면재원도3.030
비금면수치도2.130
비금면상수치도1.090
도초면우이도10.700
도초면동소우이도0.450
도초면서소우이도0.270
흑산면장 도3.020
흑산면영산도2.280
흑산면대둔도3.340
흑산면다물도1.610
흑산면홍 도6.420
흑산면상태도1.410
흑산면중태도1.020
흑산면하태도2.400
흑산면가거도7.980
흑산면만재도0.600
읍면해당지역면적(㎢)비고
하의면개 도1.110
하의면장병도1.630
하의면능산도5.380
하의면대야도4.260
하의면신 도1.680
하의면옥 도4.760
하의면장재도0.470
하의면문병도0.200
신의면기 도0.210
신의면평사도0.280
신의면고사도0.440
장산면백야도0.930
장산면막금도1.170
장산면마진도1.080
장산면율 도0.430
안좌면자라도4.700
안좌면부소도0.670
안좌면박지도1.750
안좌면반월도2.540
안좌면사치도2.220
안좌면요력도0.070
팔금면매 도0.430
암태면당사도4.380
암태면초란도1.340
압해면우관도0.730
압해면가란도1.600
압해면고이도6.250
압해면매화도6.670
압해면마산도0.910
압해면황마도0.1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별표2]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부과기준수집․운반처리계
리터당45원5원5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
 수수료를 말하고,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0.>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8.10.>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8.10.>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3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8.10.>②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미이행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수수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이를 절사한다.<개정 2023.8.10.>1. 삭제 <2023.8.10.>2. 삭제 <2023.8.1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8.10.>③ 제1항을 적용받는 사람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수집·운반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8.10.>

제5조(수수료의 지원)

제5조(수수료의 지원)①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8.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8.10.>③ 수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8.1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2.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때

제5조의2(분뇨운반차량 지원)

제5조의2(분뇨운반차량 지원)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의 효과적인 분뇨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분뇨운반차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는 분뇨운반차량을 지원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분뇨운반차량 운영계획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10.]

제5조의3(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5조의3(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이익금을 기본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계획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법 제56조의2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8.10.]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3.8.10.>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