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신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각 읍·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제4조(활동비 지원)

제4조(활동비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참가에 필요한 경비3.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4. 의용소방대 읍·면 지역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5. 구조·진화활동을 위한 시스템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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