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제4조 관련)

구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숙박비 (1박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실비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4.7.>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한다.

[별표 2]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 (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별표 3] 근무지 내ㆍ외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제6조제4호의2 관련)

[별표 3] (신설 2022.03.08.)
근무지 내⸱외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제6조제4호의2 관련)
1.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신안군 안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출장은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본다.
 가. 여행목적지가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다른 섬인 경우
 나. 여행목적지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행거리가 왕복 50km 이상인 다른 섬의 경우 
2. 여행목적지가 신안군 안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거쳐서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거리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의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삭제<2023.5.1.>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제18조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의 구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3.8.>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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