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시설명구 분인원인원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 (7.1 ~ 8.31)
시설명구 분기준 인원최대 인원평 일주말․공휴 전 일성 수 기 (7.1 ~ 8.31)
글램핑장글램핑4인6인50,00070,00090,000
글램핑장캐라반4인6인50,00070,00090,000
캠핑장오토캠핑제한 없음제한 없음35,00040,00045,000
캠핑장데크 3×5m제한 없음제한 없음15,00020,00025,000
캠핑장데크 5×7m제한 없음제한 없음25,00030,00035,000
캠핑장정자데크 4×4m제한 없음제한 없음25,00030,00035,000
게스트 하우스온돌6인8인60,00070,00080,000
게스트 하우스침실(남)1인-15,00020,00020,000
게스트 하우스침실(여)1인-15,00020,00020,000
게스트 하우스독실로 사용시8인8인60,0009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제3조 1항 관련)
 (단위 : 원)

〈비 고〉
 1.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2. 사용시간 :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숙박시설 및 캐라반)
 가. 1시간까지 : 5,000원
 나. 2시간까지 : 10,000원
 다. 4시간까지 : 20,000원
 라. 4시간 이후 : 1일 사용료
 4. 숙박시설 사용료 기준정원 초과할 경우 : 1인당 10,000원 추가 징수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환 급 기 준환 급 기 준비고
구 분취소일비 율비고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10%배상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20%배상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30%배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총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총액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액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5조 2항 관련)

〈비고〉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배상금이 없이 계약금만 환급한다.
2.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3] 금오도 야영장 사용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금오도 야영장 사용자 수칙(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한다)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대유길 36-2에 둔다.

제3조(이용허가 및 사용료)

제3조(이용허가 및 사용료) 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단체(30인 이상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로 사용하는 경우2. 비수기(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1. 여수시의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④ 시장은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할인권(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약)

제4조(예약) 시장은 야영장의 시설 이용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그 이용을 위한 예약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확정된다.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제1항 외에 계약해제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야영장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야영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4.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하여 야양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 이용허가 또는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6. 제7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또는 배상책임의 이행에 따른 손해 등을 보상받기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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