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03 시행 2021-12-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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