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4-14 시행 2020-04-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관내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자를 말한다.4.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현황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여수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동사업의 지원)

제5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 관리 등 공동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 지원)

제6조(창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판로 지원사업)

제7조(판로 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국내외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4.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5.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비6.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체험행사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 신청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관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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