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15)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여수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7. 5. 15)1. 시(전부개정 2007. 5. 15)가. 본 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물품운용관 - 각 관·과·소·단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관·과·소·단 서무업무담당주사나. 지방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서무업무담당주사)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2. 읍·면·동(전부개정 2007. 5. 15)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물품출납원 - 읍·면·동의 총무(행정민원, 주무)업무담당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소속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5. 15)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불용결정통보서)
제4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기증품 조서)
제4조의2(기증품 조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07. 5. 15)
제5조(불용품폐기조서)
제5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출납명령)
제6조(출납명령)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고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7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작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청구)
제8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교부)
제9조(물품의 교부)①물품관리관은 제8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0조(소모품의 교부)
제10조(소모품의 교부)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반납)
제11조(물품의 반납)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될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은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2조(관리전환 및 양여)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한 때에는 행정안전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2013. 11. 1, 2019. 1. 2., 2022. 12. 30.)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 한다.
제1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4조(불용의 결정)
제14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5. 15)1. 본 청(개정 99. 1. 20)○ 부 시 장 - 단가 50백만원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안전국장 - 단가 50백만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3. 11. 1, 2019. 1. 2., 2022. 12. 30.)○ 회계과장 - 단가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소속 행정기관 및 읍· 면·동(개정 2007. 5. 15)○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5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5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9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0호 서식)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1호 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2호 서식)
제16조(물품검수조서등)
제16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7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7. 5. 15)
제18조(물품재고조사등)
제18조(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