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18 시행 2023-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 성내 용
1.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공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영역심사지표심사 문항(배점)탁월우수보통미흡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36)A. 법인의 적격성 (16)A1. 법인의 유형 ㆍ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복지시설 수탁의 연계성은?4321
가. 수탁자의 적격성 (36)A. 법인의 적격성 (16)A2.법인의 이사회 구성(외부이사 구성 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4321
가. 수탁자의 적격성 (36)A. 법인의 적격성 (16)A3.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4321
가. 수탁자의 적격성 (36)A. 법인의 적격성 (16)A4. 최근 5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는?4321*신생법인 제외
가. 수탁자의 적격성 (36)B. 법인의 사업능력 (20)B1.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주사무소 마련, 담당직원 등)을 갖추고 있는가?4321
가. 수탁자의 적격성 (36)B. 법인의 사업능력 (20)B2.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4321
가. 수탁자의 적격성 (36)B. 법인의 사업능력 (20)B3. 신청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 ?4321
가. 수탁자의 적격성 (36)B. 법인의 사업능력 (20)B4.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사업의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4321*신생법인 제외
가. 수탁자의 적격성 (36)B. 법인의 사업능력 (20)B5.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4321*신생법인 제외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C. 시설장 및 종사자 (20)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및 시설운영능력은?4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C. 시설장 및 종사자 (20)C2. 종사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계획은 어떠한가?852-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C. 시설장 및 종사자 (20)C3.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지위보장 계획의 적정성은?852-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D. 사업계획의 전문성 (14)D1.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구체적이고 적정한가?753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D. 사업계획의 전문성 (14)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는?753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E. 재정 (14)E1. 재정운영을 위한 자부담 확보방안은 어떠한가?4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E. 재정 (14)E2. 운영할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은?4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E. 재정 (14)E3.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어떠한가?642-
다. 지역사회 공신력 (14)F. 지역사회 관계(14)F1.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관리계획은 어떠한가?7531
다. 지역사회 공신력 (14)F. 지역사회 관계(14)F2. 지역민(이용자)의 욕구 만족 및 이용을 위한 계획은 어떠한가?7531
라.종합 의견(2)G. 종합 의견(2)G1. 심사위원 종합의견2-1-
계계계1007043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 4. 18.>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A4, B4, B5 는 신생법인 미해당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88점 만점으로 채점 후 100점 환산
※ 신생법인 산식 = 취득점수 + {신생법인 미해당 점수(제외)×(취득점수/총점수)}=최종점수

[별표 3] 위탁계약갱신 평가 기준 및 배점

심사영역심사지표심사 문항(배점)탁월우수보통미흡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18)A. 법인의 적격성 (9)A1.수탁기간 중 최근 5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어떠한가?321-
가. 수탁자의 적격성 (18)A. 법인의 적격성 (9)A2.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321-
가. 수탁자의 적격성 (18)A. 법인의 적격성 (9)A3.법인에 수탁시설을 위한 직원이 있고, 자체 지도감독을 실시하는가?321-
가. 수탁자의 적격성 (18)B. 법인의 사업능력 (9)B1.수탁기간 중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어떠한가?321-
가. 수탁자의 적격성 (18)B. 법인의 사업능력 (9)B2.기존 법인 수탁 및 재위탁 운영시설의 재정투자 정도는?321-
가. 수탁자의 적격성 (18)B. 법인의 사업능력 (9)B3.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 어떠한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C. 시설장 및 종사자 (24)C1. 기존 시설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지위보장 이행 정도는?642-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C. 시설장 및 종사자 (24)C2. 시설 종사자의 급여 등 처우 계획서 이행률과 적정성은?642-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C. 시설장 및 종사자 (24)C3.시설 종사자의 법인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C. 시설장 및 종사자 (24)C4. 시설의 전문 인력구성과 관리는 어떠한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C. 시설장 및 종사자 (24)C5. 수탁기간 중 최근 5년간의 직원교육 및 훈련실적은 어떠한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C. 시설장 및 종사자 (24)C6.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 경력 등 적합성 정도는?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D. 사업의 전문성 (24)D1.수탁기간 동안 주민욕구 조사의 실시 및 활용실적은 어떠한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D. 사업의 전문성 (24)D2.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D. 사업의 전문성 (24)D3.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D. 사업의 전문성 (24)D4. 사업계획서 안의 예산편성은 적정한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D. 사업의 전문성 (24)D5. 수탁기간 동안 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는 어떠한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D. 사업의 전문성 (24)D6. 시설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D. 사업의 전문성 (24)D7. 수탁기간중 최근 5년간 신청시설의 특성화사업 추진실적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D. 사업의 전문성 (24)D8. 수탁기간 중 최근 5년간 신청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은 어떠한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E. 재정 (16)E1. 시설의 회계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4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E. 재정 (16)E2. 수탁기간 중 최근 5년간 법인의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642-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E. 재정 (16)E3. 재위탁 시설에 대한 자부담 확보방안은?321-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4)E. 재정 (16)E4. 재위탁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은?321-
다. 지역사회 공신력 (14)F. 지역사회 관계 (14)F1.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실적은 어떠한가?321-
다. 지역사회 공신력 (14)F. 지역사회 관계 (14)F2. 시설의 주민이용 편의성 및 이용자 만족도는 어떠한가?321-
다. 지역사회 공신력 (14)F. 지역사회 관계 (14)F3. 수탁기간 중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및 자원 활용정도는?531-
다. 지역사회 공신력 (14)F. 지역사회 관계 (14)F4.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내용과 의견반영의 적절성은?321-
라.종합 의견(4)G.종합 의견(4)G1. 심사위원의 종합의견421-
계계계100653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4. 18.>
위탁계약갱신 평가 기준 및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여수시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관련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2. “위탁”이란 여수시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여수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4. “위탁계약기간 갱신”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0. 1. 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 7.>[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0. 1. 7.]

제4조(수탁자의 공개모집 등)

제4조(수탁자의 공개모집 등)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탁개시 예정일의 3개월 전까지 여수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서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 1. 7.]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 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위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된 것 외의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③ 선정위원회의 심의기준과 배점은 별표 2와 같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 1. 7.]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① 시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3항의 심의기준과 배점에 따라 산정된 각 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 1. 7.]

제7조(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7조(이용자 만족도 조사)① 시장은 매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 1. 7.]

제8조(수탁자 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제8조(수탁자 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① 시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계약기간 동안의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 평가를 위탁기간 만료일의 4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규칙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 1. 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 1. 7.]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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