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구 성내 용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 4) 관련 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3. 시설운영 계획1) 조직구성 (1) 시설장의 인적 사항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재 정 (1) 재정운영계획 (2) 재정투자계획 (3) 재정확충방안 3)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4)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심 사 기 준심 사 항 목배 점
1. 수탁자의 적격성-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 - 법인의 시설재정 부담 크기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복지사업 운영실적20%
2. 시설운영의 전문성-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강화 방안40%
3. 시설운영의 책임성-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20%
4. 시설운영의 투명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10%
5.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10%
평가영역평가문항평가지표
조직 및 관리1)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의 구성의 적절성①법인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과 다양성
조직 및 관리2)운영위/자문위 구성의 절적성과 운영 규정의 시행여부①운영자문위 구성과 활동의 적절성/실제성 ②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의 적절성/준수정도
조직 및 관리3)조직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의 정도①전산처리에 의한 이용자 관리실태/활용도
조직 및 관리4)시설배치 및 장비관리상태의 적절성①상담실, 안내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배치 적절성
인력 및 재정관리1)인력확보 및 운영상태의 적절성①전체직원중 사회복지사의 비율, 전문자격증, 경력 ②직원채용의 공개성과 합리성
인력 및 재정관리2)기관장의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①기관장의 철학 및 전문성 ②기관장의 업무장악력 및 리더쉽
인력 및 재정관리3)법인과 사회복지관의 재원조달 능력①정부보조금 대비 법인부담금의 비율 ②정부보조금 대비 자체개발 후원금의 비율
인력 및 재정관리4)재정의 구성 및 관리상태①재정 지출의 적정성 ②회계 장부 등의 기록 작성 및 보존상태
인력 및 재정관리5)민간재원 확보의 능력 및 관리상태①민간 및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수혜정도 ②후원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결과보고의 적절성
프로그램1)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적절성과 활용 성 정도①욕구조사 실시여부 ②욕구조사의 질적 수월성과 프로그램 반영 정도
프로그램2)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정도①단위사업의 목표 설정과 기획의 전문성 ②프로그램 수행과정의 적절성과 기록의 작성 정도
프로그램3)전문프로그램의 수행실적 정도①상담사업의 실적 및 질적 수준 ②프로그램의 수행 실적
프로그램4)저소득층 대상사업과 지역특성 사업 의 실적①저소득층 대상사업의 수와 질적 수준 ②지역특성 사업의 수와 질적 수준
지역사회 관계1)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정도①각종 시설활용 행사 및 대관사업 실적
지역사회 관계2)지역사회 조직 활동①지역사회 주민 조직화의 정도 ②기관장과 직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실적
지역사회 관계3)복지관 홍보의 실적과 질적 수준①홍보지 발행횟수와 질적 수준 ②언론 및 매스컴의 홍보 실적
지역사회 관계4)자원봉사자 관리의 실적①자원봉사자 교육, 홍보, 관리의 실적 ②전문자원봉사자의 수와 활동 실적
위탁 (재위탁)조건이행1)(재)위탁 조건이행 정도①법인부담금의 이행정도 ②기타 운영에 관련된 조건 이행 정도
위탁 (재위탁)조건이행2)위탁 기간 중 수범실적①수상회수 ②선행사례 언론보도 회수
지도, 감독, 감사 지적1) 위탁기간동안 지도, 감독, 감독 지적사항 정도① 지적사항이 누적 5회 이상 ②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 지적 ③ 중대한 사항위반 1회이상
평가영역평가문항배점
조직 및 관리1)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의 구성의 적절성5
조직 및 관리2)운영위/자문위 구성의 절적성과 운영규정의 시행여부5
조직 및 관리3)조직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의 정도5
조직 및 관리4)시설배치 및 장비관리상태의 적절성5
인력 및 재정관리1)인력확보 및 운영상태의 적절성5
인력 및 재정관리2)기관장의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5
인력 및 재정관리3)법인과 사회복지관의 재원조달 능력5
인력 및 재정관리4)재정의 구성 및 관리상태5
인력 및 재정관리5)민간재원 확보의 능력 및 관리상태5
프로그램1)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적절성과 활용성 정도5
프로그램2)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정도5
프로그램3)전문프로그램의 수행실적 정도5
프로그램4)저소득층 대상사업과 지역특성 사업의 실적5
지역사회 관계1)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정도5
지역사회 관계2)지역사회 조직 활동5
지역사회 관계3)기관 홍보의 실적과 질적 수준5
지역사회 관계4)자원봉사자 관리의 실적5
위탁(재위탁) 조건이행1)위탁(재위탁) 조건이행 정도5
위탁(재위탁) 조건이행2)위탁 기간 중 수범실적5
지도,감독,감사 지적1) 지도, 감독, 감독 지적사항 정도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별표 3〕
재위탁 평가 기준 및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한다) 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충주시가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관련 복지시설,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2. “위탁기관”이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충주시를 말한다.3. “위탁”이라 함은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자”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을 충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5.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 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정한 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원칙)

제4조(원칙)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위탁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공개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2. 전문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3. 중립성의 원칙 :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그 밖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위탁)

제5조(시설의 위탁)①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②위탁자는 수탁받은 자에게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탁기관이 위탁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재정 부담 크기 및 능력, 공신력,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간 균형 분포, 수탁기관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에 따른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한다.단 재위탁(위탁의 갱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①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1.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2.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3. 지역주민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4. 사회복지관련 등 공익적 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5.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④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위원은 혈연·지연·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참여를 제한한다.⑤위원회는 각종 위탁 신청 서류의 심사 및 사업계획서의 발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 확인 심사 및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주무관으로 한다.⑧위탁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설위탁심사를 하고자 할 때 10일전까지 위촉하고 심의 종료시 자동 해촉된다.

제9조(고용승계)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2 29>

제11조(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

제11조(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①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가 85점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평가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③평가는 수탁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구성 방법 및 운영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15조(양도 및 변경금지)①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시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수탁자나 사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 훼손 하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의 징수)

제17조(비용의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ㆍ감사)

제18조(지도ㆍ감독ㆍ감사)①시장은 년 1회이상 정기 및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한다.②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운영 지침에 의거 부당, 위법 행위가 발생한 때는 보조금 부당·위법 집행액 환수, 차후 보조금 삭감 등을 명할 수 있다. 〈 개정 2014. 12. 26 〉③시장은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필요에 따라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 12. 29>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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