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숲길의 조성 등)
제7조(숲길의 조성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해서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1.>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8. 11.>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신설 2023. 8. 11.>3.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8. 11.>4.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8. 11.>5.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8. 11.>6.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8. 11.>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8. 11.>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3. 8. 11.>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8. 11.>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 12조에서 이동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