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군민과 방문객에게 생태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숲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숲길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숲길 조성과 관리·운영의 지원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숲길 조성과 관리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1. 기존 자연환경과 마을길, 임도 등 원형길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2. 지역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생태자원을 숲길과 연계하여 조성할 것3.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협력하는 체계를 지향할 것4. 숲길의 지속 가능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할 것
제6조(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숲길 조성 및 신규 구간 개발2. 기존 코스의 유지보수 및 보완3. 생태ㆍ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숲길 관련 홍보, 출판, 교육, 관광 콘텐츠 개발5. 기타 숲길 이용 활성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위법사항 또는 부당한 운영을 발견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