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9 시행 2024-08-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개정 2006. 8. 31, 2008. 10. 10, 2022. 12. 30., 2024. 8. 19.)2. 분임징수관 : 주차장특별회계 징수 담당관·과의 장(개정 2018. 2. 23)3. 수입금출납원 : 주차지도업무담당 <개정 2022. 12. 3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여수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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