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나. 여수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업(실내건축·도장·금속구조물·기계설비·냉난방·통신·전기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여수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