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교체기준
승 용 (전 용)대 형○ 군수 ○ 군의장 ○ 부군수(배기량 2,500cc이하)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 형○ 군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소 형○ 보건소 방문진료용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경 형○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대 형○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승합용중 형○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소 형○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경 형○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대 형○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중 형○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소 형○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화물용경 형○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청소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특수용구급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특수용분뇨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특수용방문진료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특수용이동수리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특수용급수ㆍ살수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특수용트럭트렉타○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특수용트레일러○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특수용렉카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특수용고가사다리차○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특수용그 밖의 차형○ 차량관리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최단주행거리 적용 제외)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 형 승용차중 형 승 용 차짚형또는 소형승용차
군 본 청군 본 청10대2대 (군수전용1대) (부군수전용1대)8대
직속 기관보 건 소5대5대 (업무용1, 방문진료용(소형)4)
직속 기관농업기술센타1대1대
사 업 소사 업 소1대1대
읍인구 2만명 이상1대1대
군 의 회군 의 회2대1대 (군의장전용)1대
총 계총 계20대3대-17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교육훈련용 기 타 사 업 용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육인원교육횟수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 량 증 산 용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및녹지사업용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지도용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사업용본청 등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무허가 건물, 환경공해발생, 그린벨트,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읍 ․ 면 용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1대 배정
기 타 사 업 용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부서 : 사업량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소방지휘용 소방순찰용 기 타 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소방본부소방서의 본청에 소방 용도로 제작된 소형승합용 또는 소형화물용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소방서의 본청에 소방용도로 제작된 소형승용짚형승용 또는 소형승합용중에서 적정대수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영광- 가 1 영광- 가 2 영광- 가 3 영광- 가 4 영광-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영광- 나 1 영광- 나 2 영광- 나 3 영광-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영광- 다 1 영광- 다 2 영광- 다 3 영광-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고가사다리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영광- 라 1 영광- 라 2 영광- 라 3 영광- 라 4 영광- 라 5 영광- 라 6 영광- 라 7 영광- 라 8 영광- 라 9 영광- 라10 영광-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1. 11. 23, 2014. 8. 14, 2016.7.1., 2023. 12. 29.>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제4조 관련)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2〕 <개정 2011. 11. 23., 2016. 7. 1. 2019. 3. 29.>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영광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영광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5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과 외 명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Km
위와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 ․ 과 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 ․ 과 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 ․ 과 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 ․ 과 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 ․ 과 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 ․ 과 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 ․ 과 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실 ․ 과 장 (인) 재무과장 귀하위와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재 무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재 무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재 무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재 무 과 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재 무 과 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결 재결 재수불 번호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 번호전일 잔량 (ℓ)급유 량 (ℓ)잔량 (ℓ)수령인 서 명
물 품 출납원담당자수불 번호월일사용 실과용 무행선지운행 거리 (Km)차량 번호전일 잔량 (ℓ)급유 량 (ℓ)잔량 (ℓ)수령인 서 명
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결 재
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차량운행일지 20 년 월 일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잔 량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 ㎞운행 ㎞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행 ㎞운행 ㎞운행 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노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밸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 요교환
회 계 과 장계약 담당담당자수리기간 및구입일자수리및 구입처수 리수 리조치량조치량단 가단 가입회자인검수 자인비고
회 계 과 장계약 담당담당자수리기간 및구입일자수리및 구입처내용개소내용개소내용개소입회자인검수 자인비고
협조부서협조부서신 청 부 서신 청 부 서신 청 부 서신 청 부 서신 청 부 서신 청 부 서
담 당과 장담당자담 당실과장부군수군 수결 재
결 재
공용버스 관외배차 신청서공용버스 관외배차 신청서공용버스 관외배차 신청서공용버스 관외배차 신청서공용버스 관외배차 신청서공용버스 관외배차 신청서공용버스 관외배차 신청서공용버스 관외배차 신청서
1. 사용부서명 : 2. 선임탑승자 : 직 성명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 . . ~ . . ( 일간)( : ) 5. 행 선 지 : 6. 승차인원 : 총 명 (공무원 명, 민간인 명) 7. 운전기사명 : 직 성명1. 사용부서명 : 2. 선임탑승자 : 직 성명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 . . ~ . . ( 일간)( : ) 5. 행 선 지 : 6. 승차인원 : 총 명 (공무원 명, 민간인 명) 7. 운전기사명 : 직 성명1. 사용부서명 : 2. 선임탑승자 : 직 성명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 . . ~ . . ( 일간)( : ) 5. 행 선 지 : 6. 승차인원 : 총 명 (공무원 명, 민간인 명) 7. 운전기사명 : 직 성명1. 사용부서명 : 2. 선임탑승자 : 직 성명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 . . ~ . . ( 일간)( : ) 5. 행 선 지 : 6. 승차인원 : 총 명 (공무원 명, 민간인 명) 7. 운전기사명 : 직 성명1. 사용부서명 : 2. 선임탑승자 : 직 성명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 . . ~ . . ( 일간)( : ) 5. 행 선 지 : 6. 승차인원 : 총 명 (공무원 명, 민간인 명) 7. 운전기사명 : 직 성명1. 사용부서명 : 2. 선임탑승자 : 직 성명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 . . ~ . . ( 일간)( : ) 5. 행 선 지 : 6. 승차인원 : 총 명 (공무원 명, 민간인 명) 7. 운전기사명 : 직 성명1. 사용부서명 : 2. 선임탑승자 : 직 성명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 . . ~ . . ( 일간)( : ) 5. 행 선 지 : 6. 승차인원 : 총 명 (공무원 명, 민간인 명) 7. 운전기사명 : 직 성명1. 사용부서명 : 2. 선임탑승자 : 직 성명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 . . ~ . . ( 일간)( : ) 5. 행 선 지 : 6. 승차인원 : 총 명 (공무원 명, 민간인 명) 7. 운전기사명 : 직 성명
2003. . . 실 과 장 (인) 재무과장 귀 하2003. . . 실 과 장 (인) 재무과장 귀 하2003. . . 실 과 장 (인) 재무과장 귀 하2003. . . 실 과 장 (인) 재무과장 귀 하2003. . . 실 과 장 (인) 재무과장 귀 하2003. . . 실 과 장 (인) 재무과장 귀 하2003. . . 실 과 장 (인) 재무과장 귀 하2003. . . 실 과 장 (인) 재무과장 귀 하
승용승용승용승용승용승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차량등록번호용도차명배기량(cc)차량등록일구입가격 (천원)구입(임차)사유
차명배기량(cc)차량등록일총 주행거리총 운행기간매각(폐차)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8.14>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임시정수․차량교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관할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
 ○
 ○
 마. 예산소요 판단
 ○ 총 소요예산 : 천원
 ○ 차량구입비 : 천원
 ○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지역특수성 :
 ○ 행 정 구 역 :
 ○ 면 적 :
 ○ 가 구 :
 ○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8.14>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8.14>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 8.14>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 8.14>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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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 8.14>

〔별지 제9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구분 : 정수배정.교체승인.차종변경.차형변경.이체승인.정수삭감.차량교환
 등으로기재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 8. 14., 2019. 3. 29.>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전 면〉

 
 <후 면>
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인)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4. 8.14>

[별지 제15호서식]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 증․감 사유 :
2. 차량 교체(구입 및 임차) 현황

3. 차량 처분(매각 및 폐차)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2014. 8.14, 2023. 12. 29., 2025. 5. 8.>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4. 8.14>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3.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4. 8.14>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8.14>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 8.14>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총괄부서로부터 차량정수를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거나,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유지관리의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8.14>10.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 5. 8.>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14>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14>13. “직접운전”이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이 공용차량을 직접운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8.12.12)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차종변경 승인·차형변경 승인·차량교체 승인·차량교환 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군의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정하되,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차량은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2., 2023. 12. 29.)② 차량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군수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의 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군수는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차량관리부서에서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8.14>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형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차량관리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 8.14., 2023. 12. 29.>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으로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5.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관리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8.14>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14., 2023. 12. 29.>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 8.14>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9.>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2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한 경우에는 배정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29.>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0조(차량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관리부서 지정)① 차량총괄부서는 재무과로 한다. <개정 2014. 8. 14., 2019. 3. 29., 2023. 12. 29.>② 차량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14., 2019. 3. 29., 2023. 12. 29., 2025. 5. 8.>1. 군 본청 : 각 실·단·과2. 직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부서3. 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4. 읍ㆍ면 : 각 읍ㆍ면5. 군 의회 : 의회사무과③ 차량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용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14., 2019. 3. 29.>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군이 보유하는 차량과 관련된 예산 등은 차량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차량총괄부서에 일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차량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14., 2024. 5. 14.>③ 삭제 <2023. 12. 29.>④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8.14>⑤ 모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및 단속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7.1>

제22조(배차신청 및 승인)

제22조(배차신청 및 승인)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하며,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3조(유류구입 등)

제23조(유류구입 등)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필요 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24조(유류사용 정산)

제24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기록관리)

제25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부터 제6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5.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 8.14>

제26조(차고 운영)

제26조(차고 운영)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차고관리자를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관리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지도·점검 등)

제27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 2024. 5. 14.>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정기 검사 실시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14>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8.>

제28조(근무지침)

제28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금지시항)

제29조(금지시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30조(주의의무)

제30조(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제31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안전교육 등)

제32조(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안전교육 내용은 예방정비, 수리, 고장진단법 등 차량의 기계적 관리와 안전운행 방법을 내용으로 한다.

제33조(운전원 교류)

제33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군 산하기관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차량직접운전)

제34조(차량직접운전)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소속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으로 하여금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9조부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14., 2023. 12. 29.>③ 삭제 <2023. 12. 29.>[본조신설 2011.11.23]

제35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

제35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①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중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직접운전자는 배차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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