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고충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고충민원의 조사)

제6조(고충민원의 조사)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조사의 방법)

제7조(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군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군 소속기관 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② 군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의 통지)

제8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군수가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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