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군수는 제2조 제3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 등)

제6조(교육실시 방법 등)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교육 강사)

제7조(교육 강사)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의 통지)

제8조(교육의 통지)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불참자 조치)

제9조(교육 불참자 조치) 군수는 교육에 불참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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