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15 시행 2022-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광군 정수관리대상물품

연번물품분류번호품 명정수책정기준
125101501미니버스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25101502버스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25101503일반승용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425101505미니밴또는밴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25101507스포츠유틸리티차량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625101509승용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725101601덤프트럭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825101611화물트럭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925101698화물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025101703구급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125101789소방펌프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225101790소방물탱크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325101791소방화학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425101792소방사다리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525101793구조공작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625101794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725101795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825101796무인방수탑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1925101797화재조사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025101798지휘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125101799제독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225101910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325101918저속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425101924가드레일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525101926제설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625101927칼슘살포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725101930조명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825101959도로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925101963노면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025101969고소작업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연번물품분류번호품 명정수책정기준
3125101981분무기탑재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225101986견인트럭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325101990쓰레기수거용트럭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425101991유개트럭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525101994탱크트럭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625101998발전차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725131899무인비행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3839121011무정전전원장치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40101701냉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40101715항온항습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40101787냉난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41103202실험용세척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41103901미량원심분리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41104510건조캐비닛또는오븐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41111703실체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41111711전자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41115320신호발생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41115406분광광도계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41115703기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41115705액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42281508고압증기멸균기 또는소독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43211503노트북컴퓨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43222805구내교환장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45111616비디오프로젝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45111705구내방송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45111805비디오편집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4511189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45121516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52161545디지털비디오레코더정원 및 단위조직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광군 정수관리대상물품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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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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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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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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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청구및출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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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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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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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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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물품(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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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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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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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물품카드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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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소모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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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도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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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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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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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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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영광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 3. 15.>1. 군가. 본 청1) 물품관리관: 재무과장2)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공무원 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공무원3) 물품운용관: 실ㆍ과장4) 분임물품출납원: 각과 서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나.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1) 물품관리관: 직속기관의 장2) 물품출납원: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서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3)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2. 읍ㆍ면(출장소포함)가. 물품관리관: 읍ㆍ면장나. 물품출납원: 총무업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출장소는 소장)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6.5., 2022. 3. 15.>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22. 3. 15.]

제4조(삭제 1997.6.5)

제4조(삭제 1997.6.5)

제4조의2(기증품조서 등)

제4조의2(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22. 3. 15.]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22. 3. 15.]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22. 3. 15.]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15.>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평상시에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해서는 예상 수요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3. 15.>② 물품 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 소관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2. 3. 15.>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3. 15.>[제목개정 2022. 3. 15.]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6., 2022. 3. 15.>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해야 하는 물품

제16조(불용결정 및 처분)

제16조(불용결정 및 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정 및 처분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가. 부 군 수: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재무과장: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장: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재무과장: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전문개정 2022. 3. 15.]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5.>1.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 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22. 3. 15.]

제19조(외국산 물품 취득전 검토조서)

제19조(외국산 물품 취득전 검토조서) 삭제(2006. 6. 2)

제20조(물품 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 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22. 3. 15.]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제21조(정수관리대상물품) 영광군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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