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2-03-15 시행 2022-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물품의 품종ㆍ상태구분

[별표 1]
물품의 품종ㆍ상태구분(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1) 비품 - 품질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파티션 또는 의류, 핸드폰 등
○ 물품상태 분류 기준
 (1)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 물품
 (4)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의 정리구분

구분구분 내역
구입 양수 차용 생산 편입 부생 양도 대여 공유재산편입 매각 해체 폐기 분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소관전환 분류전환 사용전환 공차 무상양여 기증 그 밖의 경우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없어졌던 물건이 다시 생겨난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이동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물품의 정리구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3. 15.>④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에 물품운용공무원(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개정 2022. 3. 15.>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3. 15.>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3. 15.>②물품출남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3. 15.>③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2., 2022. 3. 15.>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7. 28, 2015. 10. 29., 2022. 3. 15.>1.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기관의 장2.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3. 읍ㆍ면: 읍ㆍ면장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전문개정 2006. 5.12]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3. 15.>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3. 15.>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7. 6.27, 2015. 7.28., 2022. 3. 15.>②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22. 3. 15.>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해당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군수가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소속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22. 3. 15.>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①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3. 15.>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③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전문개정 1992.10.13.] [제목개정 2022. 3. 1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삭제(1997.6.27)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2006. 5.12)

제11조의3(기증품의 취득)

제11조의3(기증품의 취득)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영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15.>②해당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③영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3. 15.>④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증품의 수령을 결정한 때에는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3. 15.>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분류를 상호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3. 15.]

제13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2. 3. 15.>[제목개정 2022. 3. 15.]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3. 15.>1. 구입물품: 매입가격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물품은 원료가격과 노임을 더한 금액3. 생산물: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삭제 1997.6.27)5. 기부물품: 평가액6. 소관전환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한 금액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물품: 견적가격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물품: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임산물, 축산물 또는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13., 2022. 3. 15.>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물품②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 대상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2.10.13., 개정 2022. 3. 15.>1. 긴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성질의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2.10.13., 개정 2022. 3. 15.>1. 전라남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2. 전라남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조서를 작성한 후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3. 15.>1. 매각대금이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2. 매수자가 없는 경우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③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 동일 규격단위의 총량④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7, 2015. 7.28., 2016.12.30., 2022. 3. 15.>⑤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3. 15.>⑥재무관은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2.10.13., 개정 2016.12.30., 2022. 3. 15.>⑦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92.10.13., 개정 2016.12.30., 2022. 3. 15.>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22. 3. 15.>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③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3. 15.>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물품은 보관상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3. 15.>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동품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 및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분임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1992.10.13, 2006.5.12)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6.27.2006. 5.12., 2022. 3. 15.>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22조(물품의 훼손 등의 보고)

제22조(물품의 훼손 등의 보고)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22. 3. 15.>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06.5.12., 2022. 3. 15.>③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06. 5.12., 2022. 3. 15.>④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2006. 5.12)[제목개정 2022. 3. 15.]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제1항의 변상명령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13., 2022. 3. 15.>1.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3. 물품 카드 등록부4. 소모품대장5. 도서대장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1992.10.13, 1997.6.27., 2022. 3. 15.>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④제1항에 따른 장부 중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2.10.13., 2022. 3. 15.>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②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전문개정 2006. 5.12]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12., 2022. 3. 15.>[제목개정 2022. 3. 15.]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 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06.5.12., 2022. 3. 15.>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6.27., 2022. 3. 15.>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제27조의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2.10.13., 2022. 3. 15.>③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관급건설 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1992.10.13., 2022. 3. 15.>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물품검사서를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22. 3. 15.>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2006. 5.12)

제31조(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바뀐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33조(다른 직원의 인계)

제33조(다른 직원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22. 3. 15.>[제목개정 2022. 3. 15.]

제34조(조직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조직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조직 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제목개정 2022. 3. 15.]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영광군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3. 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