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군수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및 이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를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