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환경개선사업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그 밖에 군수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