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2-03-19 시행 2012-03-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9.)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삭제 2012.3.19.)

제3조 (삭제 2012.3.19.)

제4조(삭제 2012. 3. 19)

제4조 (삭제 201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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