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보령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2조(시 관리방조제)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보령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6.6.30>[제목개정 2016.6.30]

제3조

제3조 삭제 <2016.6.30>

제4조

제4조 삭제 <2016.6.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