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규칙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직 무 대 리 명 령 서
1. 피 대리 직명
2. 대리자 직성명
3. 대 리 기 간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 (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20)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5.20, 2015. 6. 30., 2021. 12. 28.>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실과 업무담당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③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개정 1998.10.17, 2004.2.13)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의 업무담당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직무 수행상 대리자를 별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은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2004.2.13)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2003.3.6)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