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광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활성화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영광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28-16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3. “관외 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업무)

제4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지원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참여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도서관 자료,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입장 제한)

제6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도서관 안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3. 도서관 자료·시설물 등을 분실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7조(시설물 사용승인)

제7조(시설물 사용승인)① 시설물의 사용은 무료로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을 승인할 때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용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2. 소음발생 등으로 도서관의 독서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상행위, 불법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종교단체의 부흥회, 법회 등 종교 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8.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관외 대출 등)

제9조(관외 대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외 대출할 수 있다.1.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외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도서관 자료2. 한정판으로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관 자료3. 참고 자료, 행정 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비도서 도서관 자료4. 각종 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 도서관 자료5.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

제10조(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10조(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복사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등)

제11조(수강료 등) 자료의 관외 대출 및 열람 비용,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강좌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기증자료)

제12조(기증자료)① 군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료 기증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3조(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군수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과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망가진 경우에는 폐기 또는 제적(除籍)할 수 있다.②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2. 도서관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③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 가치의 상실 여부2. 훼손, 파손 또는 오손3. 1년 이상 회수조치를 했음에도 장기연체 미회수4. 도서관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의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한 회수 불능5.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유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④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14조(변상)

제14조(변상)①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의 변상이 어려운 경우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② 시설물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및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현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3. 독서 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서관 업무부서의 장2. 도서관 전문가3.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4. 문화계·교육계 전문 인사5. 도서관 이용자 중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된 때에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회의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0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20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자원봉사자 운영)

제21조(자원봉사자 운영)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