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영암군 내 약국으로서, 영암군민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약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