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하 “전문조직”이라 한다)이란 영암군과 조공법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참여조직으로부터 판매권을 위임받아 통합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판매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5. "참여조직"이란 전문 판매조직에 출자 및 출하 등을 통하여 참여하는 조직을 말한다.6.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조직의 책무)
제4조(전문조직의 책무)①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③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제5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9조(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전문조직 또는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처리시설과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문조직의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조직의 성과평가)
제11조(전문조직의 성과평가) 군수는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기관 평가가 있을 시에는 상급 기관 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