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전주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단체”란 영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책무)
제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책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손익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제5조(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주시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식량산업종합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
제7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이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소득보전 관련 사업2.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3.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 관련 사업4. 그 밖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