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동원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피해 복구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2. 군내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