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를 말한다.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도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농어업인을 위한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 등)

제8조(협력 등)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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